행정감시센터 인사 2015-02-17   1723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

황 장관, 국정원 대선개입 선거법 기소방해 책임

김 실장,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유죄판결 난 만큼 물러나야해

 

청와대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후보자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에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요구한다.

 

황교안 장관은 작년 6월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하려하자, 강력히 막아세운 장본인이었다.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죄로 그치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선거법 위반죄는 최대한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소신있는 검사들이 황 장관의 압력을 이기고 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했고,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심에서 그 판단이 옳았음이 인정받았다. 따라서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황 장관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

 

 김관진 안보실장도 마찬가지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정치관여죄로 작년 연말인 12월 30일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이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사이버사령부 사령관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불법행위가 벌어지던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도 정치적 책임과 지휘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

 

인사의 기본은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책임있는 자에게는 그 책임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이번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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