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7-05-25   580

[보도자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 밝혀져야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밝혀져야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질의사항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25) 5월 29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구성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해외․대북정보 전담기구로 재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여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을 공약한 만큼,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요청서

질의1. 국가정보원의 탈법․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관련 질의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국정원이‘알파팀’이라는 민간조직을 만들어 여론조작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9년간 여러 보수우익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변 집회 개최 등 친정부 활동을 조장한 의혹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민관합동으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여온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와 해외․대북정보 전담기구로 재편에 대한 질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국정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기구로 전담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어떠한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를 반대한다면, 폐지하지 않고서 선거와 정치개입 근절 방안이 있는지 입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국정원의 대공사수사권 폐지에 대한 질의

원칙적으로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4.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에 대한 질의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정보독점의 폐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5.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혁방안과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위 개혁방안 외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방안과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가 필요합니다.

질의6.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여부 등에 관한 질의

지난해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등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 그리고 조사와 추적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최소한 테러방지법에서 규정된 국정원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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