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2-13   1729

[논평] 대국민 심리전 계속하겠다는 국가정보원장

대국민 심리전 계속하겠다는 국가정보원장

정보수집을 넘는 심리전 지속은 국정원법을 계속 위반하겠다는 것

국회와 외부기관의 감독통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어제(12) 국회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을 계속하고 국회 등의 통제도 거부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함량 미달을 넘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계획이라고 본다.

 

국정원은 방어심리전이라고 이름을 바꿀 뿐이지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정보 수집에서 그쳐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들이 해야 할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나 차단 등은 비밀정보기관이 아닌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 경찰 등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역할은 국정원에 허용되어선 안 되고 실제 국정원의 역할을 규정해둔 현행 국정원법에도 정보수집 업무로 한정되어 있을 뿐 사이버 심리전 같은 적극적 대처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또 국정원은 국회를 비롯해 외부전문기관의 감독을 받겠다는 자세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현행처럼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셀프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주장이었는지 드러났다.

그 외에도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의 폐지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퇴직직원에 대한 3년간 정당가입과 활동 금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적법성 심사위원회설치·운영 준법통제회운영 등을 밝혔다. 연락관 상시출입 제도의 폐지나 정치개입금지 서약 등은 국정원 권한남용을 막을 개혁도 아니고 실효성도 없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설치해서 부당한 명령을 막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평범한 국가기관과 평범한 공무원도 하기 힘든 이의제기를 국정원처럼 상명하복이 분명한 조직에서는 더 불가능하다.

 

국회는 개혁안이라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국정원의 보고내용을 무시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순수 대북 및 해외정보수집 기관으로 국정원을 바꾸고,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감독기구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수사권 역시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켜야 한다

 

[참여연대 논평] 대국민 심리전 계속하겠다는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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