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8-11-18   1373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참여연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오늘(11/18) 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정보위원에가 의견요청을 해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지난 11월 6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61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제3조제1항제1호)를 국가안전 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고 국정원 직무관련 범죄수사 대상에 현직 국정원 직원 외에 ‘퇴직 직원’을 포함(제3조제1항제4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고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제한하여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사찰기구로 변질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국정원의 직권남용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독대 부활,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관여,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언론사 담당 언론단의 확대재편, 국정원 고위간부의 언론대책회의, 종교대책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에게 후원한 내역자료 요구 등 국정원의 직권남용, 정치사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규정으로는 결코 직무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관련 범죄수사 대항에 현직 국정원 직원외에 ‘퇴직 직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에 맡겨져 있으나 이 규정은 사실상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 동안 국정원(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정치사찰행위도 모두 ‘직무관련’행위로 포장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조차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퇴직 후 민간인의 신분이 된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개혁하기는커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직무범위를 무한 확장시키며 도청, 정치개입, 권한남용, 인권침해는 물론 정치사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고 외부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TSe20081118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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