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1-27   2436

[논평] 박창신 신부에 대한 ‘종북몰이’와 검찰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박창신 신부에 대한 ‘종북몰이’와 검찰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이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행위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강론하면서 NLL 갈등에 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일제히 나서서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그에 부응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한 발언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벌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민간인 사망사건은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다소 거칠긴 했으나 주장의 핵심은 NLL이 남북간 합의된 군사분계선이나 영토경계선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여러 차례 무장 갈등이 있었으므로 이 해역에서 자극적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내외 평화단체들이나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같은 국제갈등해결기구의 권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입장이나 국민의 정서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국론분열행위로 규정하거나 종북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기된 고발을 곧바로 각하해야 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한 가지 생각만을 강요하는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종북몰이’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 사제단의 활동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여론을 뒤엎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격분해야 할 국론분열행위는 NLL 문제에 대한 한 신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선거제도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선개입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의 눈의 티끌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는 공정한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을 깨뜨린 것은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가기관의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의 진상을 성역없이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수개월 째 이를 요구해왔고,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을 질타한 것이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였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진정한 안보는 국정원이나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공정함이 작동한다고 믿을 때 지켜질 수 있다. 

[논평 원문] 박창신 신부에 대한 ‘종북몰이’와 검찰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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