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2-01   1321

[논평] 야권의 공동특검법안 제안에 정부여당은 조속히 답해야

 

야권의 공동특검법안 제안에 정부여당은 조속히 답해야

그러나 여야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안은
수사대상인 정부여당에 사실상의 특검 선택권을 줄 우려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 3주체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야권은 세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야권 3주체의 단일안 마련을 환영하며, 정부여당이 조속히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야권의 법안에는 기존에 검찰이 일부 수사를 진행한 국정원장 등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이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이 필요할 때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의 예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등 특검 수사에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행스럽다.  

 

다만, 특검의 성패와 직결된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을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 각 1인씩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한 부분은 크게 아쉽다. 여야가 각 1인씩 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후보자 중 2인을 합의의 정신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한다고 부연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사대상인 정부여당에 사실상의 선택권을 줄 우려가 크다. 국가기관이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혐의가 확인되었고, 현 정부에 와서도 국정원 법무부 등의 은폐축소와 외압행위가 지속되어 왔던 만큼 특검의 임명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지난 대통령 및 가족의 비리의혹에 대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서도 야당에 추천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진실은폐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은 진실규명의 첫 걸음이며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여 특검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참여연대 논평] 야권 공동특검법안 합의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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