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2-10   2099

[논평] 국정원개혁특위 이름뿐인 특위가 되어선 안돼

국정원개혁특위 이름뿐인 특위가 되어선 안돼

종료시점 정해놓은 특위 무산시킨 새누리당의 저의 우려스러워

대북ㆍ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변모시켜야 

수사권 이관과 심리전단 해체해야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가정보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 국가정보원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오늘(10일)로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가 새누리당의 요구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위를 즉각 재개하고, 수사권 이관과 심리전단 해체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도 수용하지 않은 채, 특위 구성만 합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렇듯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새누리당이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특위 전체회의를 무산시켰다. 종료 시점을 정해 놓은 특위를 무기한 연기시킨 새누리당의 저의가 국정원 개혁조차 무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즉각 특위를 재개하고, 다음과 같은 국정원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다루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빼고 대북 및 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전면 이관하고 국정원은 이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지원하는 데 그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해야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정보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북 심리전’은 현행 국정원법 등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것인데, 국정원에 맡겨진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는 적극적 심리전 기능은 중단토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심리전단을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정보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심사 및 처리하는 사항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보유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정원이 보유한 수사권은 정보기관의 본질적 기능과 모순되고, 그동안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비밀경찰’로 군림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세계적인 인권기준이나 선진국의 정보기관의 운용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의 이양’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권 주제가 빠진 것은 근본적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편, 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에 포함된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해 엄한 규제’라는 주제는 ‘심리전 기능’을 국정원의 업무로 전제(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조차 갖게 한다. ‘엄격한 규제’에 앞서 심리전 기능 자체를 국정원이 가져야 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이 주어진 이상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비정상적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 간에 적절히 타협하고, 국정원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할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논평] 국정원개혁특위 이름뿐인 특위가 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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