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2-30   2096

[논평] 국정원 개혁 핵심을 비켜간 채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정원 개혁 핵심을 비켜간 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 홍보 금지, 정부기관 상시출입 규제만으로

국민에 대한 심리전과 정치개입 막을 수 없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안을 가지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은 핵심을 비켜간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정보기관 대선개입 재발과 정치개입을 막을 수 없고 국민위에 군림해온 모습도 바로잡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심리전은 국정원의 역할이 아님을 분명히 규정하고, 해외 및 대북관련 정보를 제외한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금지시켜야 함을 분명히 강조한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독 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까지 양당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과 불법수집활동금지를 강화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로 바꾸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작 행위, 즉 사이버심리전은 정부정책홍보활동을 제한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국정원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심리전은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만 전개되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문제제기하는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북한의 주장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을 왜곡하기도 하고, 북한이 존재하는 상황을 이유로 안보불안심리를 부추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심리전 행위를 정부정책홍보라는 범위 제한으로 막을 수는 없다. 국정원에 방어심리전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정원이 일반인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가며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에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국민 심리전, 즉 여론조작 또는 특정한 방향으로의 여론조성 행위 일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여부도 국정원을 정상화하는데 미흡하다.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 수집 활동과 상관없이 정부기관, 정당, 언론사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의 활동동향을 수집하는 행위, 또 정보 수집을 핑계로 각계 각층의 활동에 간섭을 하는 행위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기관 상시출입 제한이 아니라, 대북 및 해외 관련 정보를 제외한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일체 금지해야 하고 그러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이른바 연락관(IO)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를 모으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화 하는 것도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국회 스스로 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정원 특위가 파행으로 국정원 개혁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면 끝내고 개혁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난 124‘4자회담의 합의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국정원 개혁 특위의 활동도 내년까지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국정원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려면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국회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다 끝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을 원한다

 

[참여연대 논평] 국정원 개혁 핵심을 비켜간 채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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