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2-31   3402

[시국회의][성명]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국정원특위 합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정원 시국회의 입장

국회 국정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중에 열릴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번 합의가 특히 현행 법률에서 국정원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국정원 특위는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을 금지시키지 않고, 현행 국가정보원법 9조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것에서 그쳤다. 얼핏 보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이지만, 지금도 국정원법 9조가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관여행위 이외의 대국민 심리전을 합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국정원법 9조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치활동 관여행위는 정당 등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찬양, 반대, 비방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만 포함된다. 

 

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단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전문가를 ‘종북세력’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대국민 심리전은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런 활동을 국가안보를 지키는 활동이라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회와 국정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관여행위 외 국정원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에 대해서 국정원 내규로 규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원에게 대국민 심리전을 허용해 둔 이상 그 범위를 내규로 규제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악영향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회가 대국민 심리전을 합법적인 국정원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단호히 규탄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금지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 그 직을 걸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민주당 지도부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

 

20131231_국정원시국회의의 국정원개혁합의안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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