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7-22   3559

[보도자료]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 받아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 받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오늘(7/22)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실행한 경찰 15명을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고발인 조사에는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5명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였으나, 나머지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상관의 지시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상관의 지시에만 따르면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들도 기소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고발하였다. 특히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승진했다. 이대로 라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처벌은커녕 영전하여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을 은폐하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을 고발인 조사 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민변이 항고 또는 재정 신청한 원세훈 이하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도 처벌해야 한다. 이들을 처벌해야만 불법적인 상관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한다. 

 

[보도자료 원문]_보도자료_국정원 사건 은폐 경찰 고발에 따른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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