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1-09   1502

안기부 예산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용된 국가예산은 국고로 환수돼야

1. 지난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을 구여권 총선후보자와 일부 야당 후보자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명단과 지원 금액이 보도되었다. 오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1인당 지급된 금액이 통상적인 법정 선거운동비용을 훨씬 초과한 돈이 15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선거자금 이외의 용도로도 전용되었다고 한다.

2.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이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던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횡령되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안기부예산이 정부 각 부처에 예비비로 숨겨져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만큼, 15대 총선 당시 정치권에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차제에 국정원(구 안기부) 예산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이번 사건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국민은 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당사자인 야당, 특히 강삼재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여당은 진상이 분명해질 때까지 이를 정치적 공세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4. 또한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삼재 의원 등 당시 신한국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는 횡령된 안기부 예산 전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며 사정당국은 반드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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