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7-18   4657

[성명] 정상적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3가지 요구

정상적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3가지 요구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국정조사,

허비한 시간만큼 종료기간 연장되는 국정조사 필요해

 

오늘(7/18) 오전에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국조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그간 새누리당이 김현·진선미 위원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조사가 공전을 거듭했으나, 이제 두 위원이 사퇴한 만큼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진상규명에 집중되는 국정조사, △ 모든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국정조사, △ 지체된 일정만큼 종료시점을 8월 15일 이후로 연장되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로 열렸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의 목적이 비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라는 국기문란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요구로 정치공작 사건의 실행자 중의 한 명인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나 비밀누설 의혹과 같은 내용도 조사사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본래 목적인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치쟁점이 되어버린 남북정상회의록의 내용을 새누리당에 대선 전에 이미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국정원이 민감한 비밀자료를 정치적인 이유로 권한을 남용해 일반자료로 전환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행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사건 왜곡축소 중단하라!"오늘 전체회의에서 야당 특위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특위 회의의 공개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사건이 비밀정보기관이 비밀활동을 빙자해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선거개입을 한 것인만큼 비공개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법의 정보위원회 비공개 규정을 이유로 국정조사 특위 회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가 지나치게 비공개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정보위원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이다. 현행 국회법상의 정보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유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난 3주간 국정조사 특위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활동하는 것이었다. 

벌써 1/3의 기간을 보냈지만,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따라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진상규명과 정상적인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와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정원의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지금껏 했던 것처럼 국정조사 실시를 어렵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넘길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명 원문]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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