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6-12   3071

[공동성명]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수사외압에 굴복한 것, 국정원 개혁 촉구한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평가할 만하나,

불구속 기소는 수사외압에 굴복한 것,

국정원 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에 관한 수사의 결론을 발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의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선국면에서 국정원의 수장이 국정원법 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수사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정권 시절 정보기관은 정권유지의 첨병이 되어 온갖 인권침해적 작태를 저지른바 있다.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보기관 또한 정치불개입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이었다. 이명박 정권하의 국정원은 일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였음은 물론 대선국면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통령 선출행위에 개입하여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다. 이는 헌정질서의 심대한 훼손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차제에 법원에서 더욱 더 엄정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 책임에 상응한 벌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10여일 이상 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언론보도와 야당의 폭로, 특히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의 발언 등을 보건대,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법적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구속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의 입장이 불구속 기소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결과로 보여지며 아직도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극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개입설마저 제기된 마당에 만일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이러한 시도들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헌법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법원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더욱 더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그랬듯이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종북논란으로 희석하여 진실을 은폐, 엄폐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재판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관한 시금석에 해당하는 판례로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상규명, 책임추궁과 함께 차제에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은 개혁의 방안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기관이 더는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국정원의 그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보기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3. 6. 12.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성명 원문]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발표에 대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의 입장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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