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1-09-06   2843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과제 <반부패-행정개혁분야>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발표한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중에 반부패-행정개혁분야를 따로 뽑았습니다.

 

 

1.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정부투명성 강화;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개정

1) 골자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정심 정보공개심의 국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확대함.
● 또한,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기록물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무단 파기 시 처벌조항을 신설함.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변조한 자를 처벌해 정보공개 시 위변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배경과 취지
● 1999년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변화와 이용이 확대되었음. 과정에서 문제점도 다수 발견되었으나 2004년 개정 이후 제도개선의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정보공개 취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후퇴가 감지되고 있음.

 

 전체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한 정보공개 전부공개율과 취하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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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연대 작성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시급함. 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의 하드디스크 무단폐기 등 기록물이 담긴 매체에 대한 무단폐기, 기록물의 위변조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부기관의 부정행위 또는 공무원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 기록을 폐기하거나 위변조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야당의원 등과 함께 반부패네트워크를 결정했고 반부패네트워크는 정보공개법 개정안(백원우 의원), 기록물관리법(조승수 의원)을 발의한 바 있음.

 

3) 상세내용

 

○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의 원칙 강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

● 사전 정보공개 강화 :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함.

● 비공개대상 축소 및 구체화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가능 시점을 통지하고, 위원회 위원 및 퇴직공무원의 재직 중 성명‧직위를 공개함. 비공개대상 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정보공개 심의회 활성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외교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현행 1인 이상에서 2분의 1로 확대함.

● 행정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을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결정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해야 함.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 또는 비공개한자,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악의적 비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함.

 

○ 기록물관리법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연구직렬상의 기록연구직으로 명시적 규정.

● 기록물폐기심의 규정 명확화. 모든 기록물의 폐기시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

● 기록물 무단폐기 처벌강화 – 기록물 뿐 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 폐기 및 파기 할 때도 처벌 하도록 함.

● 기록물 위변조 처벌로 정보공개시 위변조를 예방 –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변조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2.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패 척결; <부패방지법> 개정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1) 골자

● 부패방지법의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간과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함. 부패방지법이 수행하는 기능에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함.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린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부패방지법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벌금이나 징역이 가능하도록 강화함.

● 국민이 공공기관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함.

 

2) 배경과 취지

●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해 부패행위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국민소송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를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임. 기존의 감사 및 부패방지기구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효과가 뛰어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야당의원 등이 결성한 반부패네트워크는 공동 연구를 통해 부패방지법(유원일 의원), 국민소송법(권영길 의원)을 마련하고 발의한 바 있음.

 

3) 상세내용

 

○ 부패방지법

●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사업기관, 사립학교 등으로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함.

●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정하고, 위원회가 조사기간 중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린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가 신고형태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함.

●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

● 현행법이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중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나 자료제출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국민소송법

● 국민은 공공기관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4가지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송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분의1(10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국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원고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징계, 전보 기타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3. 국정원 권한 확대 저지; <비밀관리법, 대테러기본법,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반대,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반대

 

1) 골자

●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제정 또는 개정에 반대함.

 

 

2) 배경과 취지

●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초기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했음. 최근에는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국가기관홈페이지 등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이나 농협전산망 마비의 원인을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규정하거나 최근에 국가사이버위기센터를 공개하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비롯한 국정원 권한 강화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법안의 제정 또는 개정에 반대함.

 

3) 상세내용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정부안) 제정 반대

● 지난 정부시기인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것을 17대 국회의 임기만료 폐기 후 18대 국회개원이후 다시 발의 한 것으로 그간 논의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다시 제출되었음. 정부의 제정안은 ▲법률단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정원이 독점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보안 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국정원의 불필요한 권한 행사가 우려됨. 이에 제정을 반대함.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공성진 의원 발의) 제정 반대

● 이 법이 제정되면 불분명한 테러의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불가피함.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정치인‧민간인 사찰의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에 반하는 단체와 조직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될 테러방지센터는 전시가 아니어도 군대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제정을 반대함.

 

○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공성진 의원 발의) 제정 반대

● 이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장 소속의 사이버위기관리센터에서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고 필요시 국정원장이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됨. 또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이 민간에 대한 사찰은 물론 사이버 위기예방을 이유로 국정원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됨. 이에 제정을 반대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한성 의원 발의) 반대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으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없음.

● 또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면, 시행령을 통해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됨.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게 됨. 이에 개정을 반대함.

 

○ 국가정보원법 개정 반대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여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원에 대한 수사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위의 5대 악법의 제․개정이 이뤄져서는 됨.

 

4)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과제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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