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1-16   2929

[연대] 경찰ㆍ국정원 권한조정ㆍ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안

 

경찰ㆍ국정원 권한조정ㆍ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안

경찰ㆍ국정원의 권한조정과 민주적 통제 방안 제시

수사ㆍ정보기구 개혁위원회 설치 제안

 

수사ㆍ정보기구 개혁을 위한 권한조정 및 조직개편을 제안하는 인권·시민단체(이하 제안단체)들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경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활동방식 및 기구 개편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제안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혁과제를 전달한 바 있으며,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인수위에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후보였을 당시 박 당선인 측에서 대답하지 않았으나, 현 정부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권한남용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정치개입사건도 빈발하고 있으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권한조정과 조직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제안단체들은 구체적인 권한조정ㆍ개혁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수사·정보기구의 권한조정 및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ㆍ정보기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 수사ㆍ정보기구 개혁을 위한 권한조정과 개편을 요구하는 인권ㆍ시민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포럼 진실과 정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보도자료 원문] 경찰국정원 권한조정 및 조직개편 인수위에 제안 

 

 


 

 

수사ㆍ정보기구 권한조정 및 기구 개편에 대한 제안서 

 

1. 수사ㆍ정보기구 권한조정 및 조직개편을 제안하는 인권ㆍ시민단체(이하 제안단체)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경찰ㆍ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활동방식 및 기구 개편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제안합니다. 

 

2. 제안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해 11월 14일 각 대통령 후보에게 수사‧정보기구의 개혁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하여 기자회견 열고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안단체들은 각 후보에게 개혁과제의 찬반을 대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자 측은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하였습니다. 

 

3.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경찰 관련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당시 약속했던 자치경찰제의 시행,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시민참여확대의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후보였을 당시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답하지는 않았으나, 현 정부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권한남용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정치개입사건도 빈발하고 있으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권한조정과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4. 제안단체들은 구체적인 권한조정‧개혁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수사ㆍ정보기구의 권한조정 및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ㆍ정보기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수위에서 제안단체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의 권한조정과 기구개편 제안

 

○  경찰의 업무 중 수사업무와 정보・경비・교통 등 기타 경찰업무를 분리한다. 

○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에 부응한다. 

○  시민참여기구로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1. 필요성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를 임무로 하고 있으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촛불집회, 한미FTA반대집회 등에서 과도한 경찰력 투입,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 경찰에게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음. 

○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시민에 의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음. 시민참여를 명목으로 하여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였음. 

 

2. 제안

 

◎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교통 등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음. 수사경찰은 사법기관의 일종으로 그 권한과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일반경찰은 주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경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임. 

 –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한을 민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첫걸음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임. 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칭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분산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음. 

 

○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또한, 명목상의 지방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응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이 되어야 함. 

 

○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개혁방향과 함께 경찰조직의 분권화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필요함.

①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자체단체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가칭 ‘지방수사청’), 국가조직으로는 ‘국가수사청’을 설치하여 국가수사청에서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 광역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보유해야 함. 

②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경비, 교통 등 예방경찰업무를 완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해야 함. 일반경찰업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가조직은 두지 않아야 함. 대규모의 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시민참여 활성화

 

○ 현재 경찰청에는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심의기구에 불과함.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시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도 가능해야 함. 

 

○ 경찰위원회에 경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를 공개모집하는 등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함. 경찰위원회 구성에 중앙정부, 사법부,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실질화해야 함.

①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 추천권 :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추천하고 국회(국가수사청의 경우) 또는 지방의회(지방경찰의 경우)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②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해임요구권

③ 정책이나 사건처리 등에서 시정요구권

④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⑤ 연차별 경찰활동계획 공표

⑥ 연차별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보고서 공표

⑦ 특정 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⑧ 경찰청 관할사무에 대한 감찰권

 

 

국가정보원 권한조정과 기구개편 제안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꾼다. 

○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를 일부 조정하여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줄인다. 

○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1. 필요성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음.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제안

 

◎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음.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음.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음(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ㆍ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보안에 대한 우려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함.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원칙적 폐지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옴.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음.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음.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배제를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에서 해야 할 근거는 없음.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됨. 

 

○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해야 함. 따라서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

 

○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음.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매우 약함. 예산부터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회적 의혹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부처와 같이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 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원문] 경찰국정원 권한조정 및 조직개편 인수위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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