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0-02-01   1827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nis.jpg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세종시부터 누리꾼 행사까지 국내현안 사사건건 개입
‘빅브라더’ 국정원 전횡 막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초에는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지역의 지방의원(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원안 수정에 찬성하라고 요구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논란이 일었다. 얼마 전 1월 말에는 국정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반정부 집회를 운운하며 네티즌 그룹의 이웃돕기 행사와 KBS 시청료거부 퍼포먼스까지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원의 현재는 독재정권의 사랑을 받았으나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던 안기부의 행태 그것과 몹시 닮아 있다.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의 수족이 되어 국민을 탄압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보였던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보안정보로 제한하고 있고 그것도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그 어떠한 간섭과 정보수집이 불법인 것은 물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압력행사 등 직무범위를 위반한 직권남용 행태는 이미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정치‧학계‧문화‧예술‧언론‧기업 등 사찰의 대상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더욱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사찰하고 예술작품전시에 관련하는 등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무범위 위반만 십 수번에 달한다. 최근 불거진 것처럼 국정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 전 국가적 현안이며 민감한 정치문제인 세종시 문제는 물론 누리꾼 그룹의 자발적인 이웃돕기 행사와 퍼포먼스까지 개입하여 대한민국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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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이처럼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국내 현안에 개입하고 있다. 이미 일련의 국정원 직무범위 위반사례를 직원 한두 명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범위도 대상도 너무나 넓고 다양하다. 드러나지 않은 민간사찰 등 불법행위는 또 얼마나 많을 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정원은 당장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은 불법적 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국정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인 바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을 통한 국내 정치 간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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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불법행위

  1.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언론보도(오마이뉴스 2009. 3. 30. 국정원·경찰, 전국 ‘운하 반대 교수’ 성향 조사 “정치사찰, 공안정국 악몽”… 총선 정국 강타할 듯)와 2008년 3월 30일 대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정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운하반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의 성향조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신 있는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반대여론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적인 기획에서 비롯된 국정원의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BBK 사건 담당 재판부 압력 시도
     `BBK 주가조작’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위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 등을 묻는 등 국정원 직원이 재판관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려고 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법원의 성명(2008. 7. 4.)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명을 통해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의도가 어떻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담당 재판부에 대한 압력 행사는 명백한 직무범위를 일탈한 직권남용행위임은 물론,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권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3.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오마이뉴스의 보도(2008. 10. 9 “기업의 시민단체 기부내역 제출해 달라” 국정원, 현행법 어기면서 ‘정보수집’ 논란 )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 9. 포스코 측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국정원은 또 다른 민간기업에 대하여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국정원이 기업에 대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요청만으로도 시민단체 후원에 관한 엄청난 차단효과가 있음을 노린 실질적인 압력행위이자 명백한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4. 노동부 국정감사 사찰
     부산지방노동청의 2008. 10. 14.자 “2008년도 국정감사 준비-수감일정세부사항” 문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감기관을 사찰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감기관 상황팀으로 하여금 수감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국정원 조정관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감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요 사안, 특이사항과 질의 답변 내용, 감사장 주변의 집회·시위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5. KBS 후임 사장논의 등 언론정책관여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2009. 8. 11.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논의를 위한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해 8. 11.에는 최근 재판을 통해 부당함이 밝혀진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청한 날인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등과 함께 한국방송과 국회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일탈한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일은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6. 종교대책회의 참여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2008. 10. 24 정세균 “한나라당 피 못 속여,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당시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은 2008. 8. 26.에 주최한 ‘종교차별 시정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국장급 관계자가 동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재민 차관은 국감에서 국정원 참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볼 때 종교차별시정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고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7. 노무현 전 대통령 기소 관여
     2009. 5. 7. 조선일보 보도 [노(盧) 불구속해 달라]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극비리에 국정원 직원을 보냈고, 위 직원은 “국정원장의 뜻”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위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상당 부분 협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8. 4대강 정비사업 개입
     위클리경향의 보도(2009. 5. 21 [포커스] 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에 따르면, 국정원이 4대강 정비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정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의 집단행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지를 시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정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배포 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9. 환경영화제 지원 중단 개입
     언론보도(한겨레 2009. 6. 24 환경영화제 지원 중단 ‘이상한 이유’)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2억여 원씩을 지원해왔는데, 2009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되었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이 말한 바로는 2009. 5. 19. 서울시의 간부로부터 국정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지원금을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10.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 개입
     경향신문 보도(2009. 6. 18. 박원순 “국정원, 불법 민간사찰”)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을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합의했으나, 2009. 1.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2009. 9. 17. 기자회견문을 보면 지난 친환경-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 4.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 2009. 6.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하였으며, ▶ 2009. 5. 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정원의 활동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 박원순 변호사 사찰
     박원순 변호사는 2009. 9. 17. 기자회견문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박 변호사와 주변사람들이 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박 변호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재단이 국정원으로부터 위 변호사의 급여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박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모 기업에 에게도 박 변호사의 활동내역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입니다.

  12. 천성관 인사청문회 국정원 개입 논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9. 7. 20.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후보자 지명 철회를 15일에 했고 15∼16일 청와대와 국정원, 급기야 검찰에서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아냈다.”면서, 청와대가 천성관 검찰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보복수사’를 “맨 처음 시작했고, 국정원이 검찰에게 이야기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13.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에 대한 중징계 압력
     언론보도(경향신문 2009. 10. 28.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에 따르면 양성윤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는 지난 2009. 7.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차원에서 담당 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정원’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면서 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라며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하였다면, 이 역시 국정원법상 명백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14. 제방붕괴 사고 국정원 개입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종택 인선ENT(주) 회장은 2009. 10. 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매일 일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명백히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기업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15. 광주시에 4대강 사업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한겨레 보도(2009년 12월 4일 국정원, 대통령 풍자 설치작품 철거 압력)에 따르면 광주시는 12월 3일 국정원 광주지부 한 직원이 문화예술 부서와 5.18 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기년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묻자, 시는 전화통화 후 운영조례를 검토,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도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오후 5시께 시의 5.18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민미협이 작품 철거를 하지 않자 시는 전시장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던 4일 하루만 중단된 뒤 5일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의 국정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세종시 수정안 찬성회유 국정원 개입
     경향신문 보도(2010년 1월 4일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백지화 회유)로는 임장철 연기군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세정시 원한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이라며 “원하는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한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도 ”접촉이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과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군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세종시 관련하여 접촉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역시 국정원법상 명백한 직무범위위반에 해당합니다.

17.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국정원 개입
     언론보도(한겨레 신문 2010년 1월 30일  국정원 직원 “경내 집회, 종단에 누 될 것”)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31일부터 2월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권열 씨가 28일 오전 전화를 걸어와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는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다는 것입니다.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및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행사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 를 이용해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한국방송>(KBS) 수신료 거부’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었고 주최 측은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대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리꾼 그룹의 불우이웃 돕기, 사회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종교계에 압력을 통해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법률위반 관계>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아래와 같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2항에서 살펴본 국정원 관계자들의 행위들은 전부 국가정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활동들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범위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의 방해, ‣재판부 압력을 통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 등 시민단체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 방해 및 지원한 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시민단체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하도록 강요, ‣부산지방노동청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국정감사 감사결과 보고를 강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하여 검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불구속수사 강요,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세도면 대책위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방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희망제작소와 사이의 협약 중단 강요, ‣아름다운가게와의 협력기관인 모 대학 총무과‧은행 담당자‧평생학습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협력 파기 강요, ‣양천구청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양성윤 위원장(당시)후보에 대한 중징계 강요, ‣특정기업{인선ENT(주)}의 권리행사 방해 ▸광주민미협이 주최한 ‘江강水원來’ 환경미술전의 4대강사업 풍자 작품 철거압력과 전시행사 방해로 인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 방해 ‣세종시관련 지역인사로 하여금 의무없는 수정안 찬성 강요 ‣조계사 측에 행사취소 강요 등 일일이 지적하기에도 부족한 수많은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대학교수로부터 사기업체는 물론 누리꾼활동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중 관련 조항》
  제3조 (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①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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