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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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와,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기조발제, 조성대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홍성태 교수(상지대 교양학부,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등의 패널 참여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그 좌담회 전문이다.  

장유식(사회)  긴급하게 잡은 좌담회입니다.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데 공식적인 얘기들을 한 30~40분 정도로 각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부 2부를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권력감시센터 중에 행정감시와 사법감시, 의정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공익법센터도 있는데요. 이러한 권력감시센터들이 모여 최근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이슈로 등장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 센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 토론회를 마련을 하자고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문인사라고 하면 공직에 있다가 로펌이나 사기업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회전문인사를 하면서 공무 수행에 여러 왜곡이 나타나고 계속 논의가 돼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여러 사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발제로는 윤태범 교수님께서 ‘회전문 공직 임용 어떻게 할것인가’를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링크 20130222_긴급좌담회발제문_윤태범.hwp 

윤태범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문제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를 지명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3페이지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이유가 전문성, 리더십입니다. 물론 새 정부 들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지명했는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2>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퇴임사유를 보시면요. 김영삼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실제로 장관이 임용된 다음에 중간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장관을 임명할 때는 전문성을 강조해서 임명을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도덕성 문제. 굉장히 많이 지적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를 거쳤는데, 임명 이후에도문제가 불거집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 최근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전문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강조되어야 할 것 인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도덕성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밝혀져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싣고 있습니다.

<표 3>의 장관 청문회시 제기된 의혹 건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MB정부와 참여정부 시기를비교한 것인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됩니다. MB정부 시기는 2010년까지 56명, 참여정부 시기는 전체 기간 동안의 84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인당으로 비교해보는데, 표를 보시면 짧은 기간인데도 MB정부가 훨씬 많아졌고요. 위장전입과 탈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단 전관예우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퇴직후 행위제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퇴직 후 취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퇴직 후 벌어지는 행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에서도 많이 강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과다한 수입을 얻는다든지 늘어나는 재산을 비교를 해 본다면, 몇 가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게 접근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취업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 후에 벌어지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직급의 문제도 아니고 직무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일부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직무와 직급에서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법은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은 2012년도 퇴직 후 취업제한 실태보고서(링크 참조) 등 참여연대가 발간한 자료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 세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정홍원 총리 청문회에서 특히 불거졌던 문제인데요. 이것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할 때는 제한의 기준 업무관련성 기준으로 볼 때 기준을 굉장히 좁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 감독상의 지위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장이면 거의 퇴직 후 취업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적용받지 않는 역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정운영자의 인사 기준의 문제입니다. 결국 고위공직자 임명 인선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명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 후보자를 골랐고 임명했다는 것에서 유추를 해보는 것이지요. 전문성, 대통령 신임, 대표성 문제 등등. 그런데 사실상 명료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늘 새로운 장관후보자 임명될 때마다 기준의 적정성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검증체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면 MB정부 스스로가 검증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봅니다. 인사수석실은 포지티브한 측면, 민정수석 쪽에서 네가티브 측면에서 검증을 한다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검증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검증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인사검증에 국세청과 검찰, 국정원이 참여하는데 공식적 검증이 아니고, 업무협조, 자료협조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검증체계가 우리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인사검증 과정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되다보니까 막판까지도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갈만한 후보자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인수위도 언론도 국민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바로 국회에 넘어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핵심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공직자윤리법 상에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등록했으면 등록재산과 이해충돌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잘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미국법을 참고해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었는데요. 이해충돌 심사가 미국의 정부윤리법에서는 핵심인데, 그 부분을 제외했고 4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8페이지 그림은 미국의 인사 검증 청문회 과정을 표현한 건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인사 검증체계가 제도화가 안되다 보니 검증자체에 대한 기간, 기준 모든 것이 부실합니다. 사실 인사검증은 국회가 아니라 임명권자가 선차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임명권자가 해야 할 인사검증은 최소한도로 하다 보니 나머지 책임을 모두 청문회장에 나서는 후보자가 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는 임명권자가 검증을 끝냅니다. 아예 230개 가량 되는 검증 항목을 통해서 끝냅니다. 그 안에서 이해충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그래서 길게는 70일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반면 우리는 임명권자가 부실검증을 하니 항상 청문회 시기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급하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연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상에서 이해 충돌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사례들이나 최근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성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그간에 청문회에서 벌어지는 회전문 등의 의혹 논란을 듣고 제가 생각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공적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사적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이라는 부분과 시장 영역이라는 사적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넘나들면서도 공적 영역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의 자질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적 영역의 이해관계로서 공적영역을 갉아먹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참여연대도 공적영역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과 자질에 대해서 통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많은 후보 지명자들이 도덕성 결함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태범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해충돌의 문제들, 즉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익 추구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와 더불어 전문성 부분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지명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신의 전문성을 사적 영역에서 충분히 발휘하신 분이 뭐하러 공적영역에 왜 다시 들어오느냐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현오석 전 KDI원장, 경제부총리 지명자 또한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이드러났고, 김종훈 미래창조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도 IT전문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대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도덕성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성의 유형에 대한 검증의 판단이 세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도덕성이나 전문성이, 특히 전문성이 능력이나 기술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여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려줘야 합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공적영역에 헌신해야 하는 장관 국무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소양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이 절차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하고 몇몇 학자들은 질적 민주주의도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공적인 영역에 민주주의를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각인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문제 편가르기 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보수든 진보든 공적영역에 헌신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화과정에서 권력의 편에 서서 반민주적인 판결을 내렸다든지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든지 하는 인사는 건강한 보수정치를 위해서도 걸러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혹은 삼성 X파일 사건을 담당하면서 떡값을 받은 검사는 무혐의처리하고 오히려 이를 공개한 국회의원은 사법처리했던 검사들, 또 어떻게 보면 사문화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등을 적용해서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사람들은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소양에 대한 기준도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네. 조성대 교수님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구별에 의거하여,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해주셨고요. 민주주의적 소양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사는 이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크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성태   좌담이니까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윤태범 교수님 말씀처첨 제도개혁 안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막 드러난 문제도 아니고 해묵은 문제지요. 그런데 이러한 긴급 좌담회를 갖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해묵은 문제이지만 유독 지독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막상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마음이지요. 당선되고 두 달이 되지 않아서 본인 지지율이 득표율을 밑돌게 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조성대 교수님이 당선자의 각성을 촉구하셨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인선파동을 보면서 단순히 인선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 너무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제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파의 불쌍한 실상이다. 저렇게 사람을 없을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와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사진을 찍었던 사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을 알고 바로 잡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도 그렇습니다. 취임식 전까지 무조건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전면에 내걸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실제로는 ‘국민항복시대’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일 모레 취임식이니까 통과시켜 달라 요구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뼈저리게 겪었다시피, 잘못된 사람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나라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낱낱이 살펴서 임명해야 하는 건데 국회의 청문회 과정마저 마치 부당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개별적 공식적제도 자체보다도 그런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되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비밀인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인적 검증을 이용하지 않았고, 한 개인의 생각을 봉인해 사람들 앞에서 뜯어 발표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개인의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이 따로 따로인 인사라는 점입니다. 비밀인선을 했다 치더라도, 정말로 숨어있는 인재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줬다면 비밀이라고 해도 정말 잘했다고 했겠죠. 그런데 정말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인선할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제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인선대상자들 17명 가운데 무려 9명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50% 이상이 안 갔습니다. 그 사유는 하나같이 신체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군대 면제, 게다가 석연치 않게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각료를 꾸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꺼풀 더 벗겨보면 위장전입, 투기, 횡령, 국적변경…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리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인선의 내용이 비리인선이라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회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회든 상식에 기반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있고 욕망에 기반하는 비공식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질서가 항상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질서 이면에는 비공식적 질서가 작동을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좁을수록 그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이고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라는 것은 이것이 극단적으로 괴리가 되어있는 사회입니다. 공식적인 법과 상식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괴리상태를 척결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문제를 고치려는 모습을, 스스로 제도를 악용해서 문제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중단하고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에서 올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좀 더 신랄한 토론을 해주셨네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박근혜 정부 인선을 비밀인선, 비리인선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관계 회전문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로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두 분 모두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좀 더 주제에 접근해서 박근용 처장님께서 전관예우를 법조계에 근거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박근용  예. 박근용입니다.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로펌에만 그치지 않다보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전문 인사 쪽은 저보다는 윤태범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도 황급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나오다보니 준비된 선에서는 얘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법무 장관 후보자는 약 1억 원 정도의 월급을 로펌에서 받았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삼천만 원씩 받았다,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사례냐 그러면서, 조금 폭을 넓히면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퇴직한 후에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이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가 말고 다른 관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법률가 집단의 전관예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퇴직 판 검사들이 로펌에 얼마나 취업을 하는지 조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자료 (링크참조)지만, 이러한 경향이 그동안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일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법률가로서 국무위원 후보에 인선이 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정홍원 후보자와 황교안 후보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바로 큰 로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도 보도됐던 김능환 대법관 이분의 사례를 보면,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 직책을 계속 하기도 했지만, 로펌에 갈 의향이 전혀 없었죠. 사모님은 남편이 공직에 있을 때 사회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가족 합의 때문에 그동안 사회활동을 전혀 안하다가, 남편인 김능환 대법관이 공직에서 나오니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채소가게를 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퇴임한 이후에 로펌에 갈 생각이 있느냐, 로펌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변호사 개업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사실 전관예우를 노리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얼마나 써먹겠느냐, 퇴임 후에 대한 질문이 이제 단골질문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그렇거니와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4~5년 동안에 더 생각해 보겠다는 분은 계셨지만 개업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으셨구요.  실제로 퇴임한 이후에 그렇게 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참여연대에서는 2010년도에 대법원장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기가 담당한 법원 사건을 얼마나 수임했느냐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링크 참조). 따로 이 자리에서 배포하지 않았지만 이를 참고해 말씀드리면요. 2008년에서 2010년 2월까지 만 2년 동안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최종근무지 법원사건을 수임한 법원장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를 조사한 것입니다. 고현철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46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건이 수임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문에서 이분이 변론인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를 감안하면 고현철 대법관 같은 경우도 새 발의 피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는 워낙 좁으니 법원장 파워가 클텐데, 광주지법장을 했던 오세욱 같은 분은 퇴임1년 이내에 38건의 광주지법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판결문으로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밝히려는 노력으로 전관예우가 작년부터 금지되는 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이 된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형사사건 수임만 제한을 했죠. 그런데 사건이라는 것이 행정, 민사 사건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위 보고서를 보면 퇴직한 법원장들이 수임했다고 하는 사건 비율은, 형사사건비율은 43.1% 이고, 57% 정도는 민사라든지 가사 사건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수임제한 사건의 비율을 더 넓혀야 할지가 또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당장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임하는 사건을 보면 현실에서는 퇴직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사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으로 로펌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윤태범 선생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이 자기업무 관계 업체로 취직하는 것은 지금도 제한이 되어있죠. 그런데 판검사 출신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이들이 로펌에 가는 것이 현재의 문제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로펌에 가는 것을 금지해야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로펌에 못 가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는 2006년 말에 만든 자료인데, 이후 로펌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로펌은 네 손가락 안에 드는 데만 문제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외국계 로펌과 경쟁 등을 핑계 삼아서인지 로펌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퇴직 판검사들이 옛날에는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렸다면, 2000년대 전반기 이후부터는 대부분 다 로펌에 갑니다. 이후 로펌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정책에 상당한 부분을 좌지우지 하게 되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도 어느 누구보다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집단보다도 더 파워가 있습니다. 언론기사에서도 이제는 로펌이 ‘갑’이고 공직자가 ‘을’이라는 표현도 본 것 같은데 나온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이 자료를 저희가 낼 때 16개 중대형 로펌을 선정했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변호사 20명 이상 로펌으로 잘랐는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홍원 후보자가 있던 ‘로고스’. ‘로고스’는 이 당시에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신생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2011년도에 들어갔던 ‘태평양’은 당연히 그 당시에 탑3였고 지금도 탑3나 탑4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요. 그 16개 중대형 로펌을 저희가 조사했더니, 당시의 최근 5년간 판검사가 영입된 실태가 퇴직 후 영입된 시기가 0내지 3개월인 사람이 142명이었습니다. 퇴직후 3년 지난 사람은 사실상 전관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관이라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퇴직 3년 이내에 판검사들을 얼마나 영입했나 조사한 163명인데, 그중에서 142명이 퇴직한지 3개월 이내 사람인거죠. 즉 88%가 3개월 이내에 영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펌 입장에서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약발이 없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제가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라도 로펌 같은 것에 가는 것을 제한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돈 문제입니다. 정홍원 후보자는 ‘로고스’에서 3000만 원의 월수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황교안 후보자는 태평양에서 1억 원을 받았죠. 퇴직시 정홍원 후보자가 법무연수원장이었고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이었으니 두 사람이 사실 직급이 비슷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왜 정홍원 후보자는 3000만 원이고 황교안 후보자는 1억원일까. 정홍원 씨는 법무연수원장을 그만두고 퇴직했다가 다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하고 로펌에 들어갔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현직에서는 이미 2년이 경과한 것이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태평양’이 ‘로고스’보다 자금력이 더 있어 더 줬을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3배니까요. 그래서 퇴직 ‘직후’ 취업제한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당시 2006년 자료들을 보면, ‘로고스’에 소속 변호사가 48명이었는데 24명이 퇴직판검사였습니다. 50%가 퇴직 판검사니 월등히 높은 비중이죠. 그리고 당시 신생 법무법인이었던 ‘바른’의 경우,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소속되었던 이 ‘바른’의 경우에도 73명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34명이 퇴직 판검사였습니다. 약 41.1%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대형법인인 ‘김앤장’이나 ‘태평양’은 각각 24%, 32% 선이었습니다. 즉, 최근 급성장한 ‘로고스’와 ‘바른’의 경우 초기 퇴직판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몸집과 영향력을 단번에 키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펌이 공직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해서 자기 몸집 불리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퇴직 법원장이나 검사장 분들은 나가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으로 회전문, 즉 이 인사들이 공직으로 재진입할 때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겟습니다. 먼저 주지해야 할 부분은 로펌에 있는 분들이 다시 공직에 들어갔다 할 때의 로펌의 의미는 일정한 전략적 방향을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집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국방장관이 된 것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미국 CIA라든지 산하 네트워크와 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공직과의 서로 다른 이해에 의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펌 문제로 돌아가면 로펌을 통해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던 사람이 공직에 재진입하면 과연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로펌의 관심 이런데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로펌은 이제 하나의 법률 사무소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이라든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것에 대해 컨설팅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로펌에서 일했던 사람을 공직에 데려가는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면에서 보면 부인하기가 어렵겠지만 전문성 하나만으로 공직자를 인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못지않게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을 수행할 사람이냐 하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예. 사법감시센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로펌으로 가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로펌 혹은 이해집단에서 되돌아오는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해볼 수 있을 텐데 그야말로 대안을 마련하는 어떤 좀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홍성태   예전부터 조금 걸리는 말이 전관예우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예우라는 말은 예의와 예절의 예 자가 들어가 있어서 순화하는 용어인데, 사실은 동종업자들의 선후배 관계 심리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전관유착 범죄라든가로 말입니다. 즉 범죄성을 명확히 각인시키자는 뜻으로요. 전관예우라는 말을 가능한 쓰지 말고 범죄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어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회전문 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문 인사가 뭐냐면 공적부분과 사적 부분을 오가는 것이지요. 공과 사를 넘나들면서 하루는 공익의 수호자였다가 다음날은 사익의 수호자였다가 또 다음날은 공익의 수호자가 되는 이런 것은 회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회전문인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이 자체로 앞으로 없어져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또 공과 사를 연결하면서도 고리를 장악하면서 지배하는 주체로서의 로펌의 문제를 검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이문제가 사실상 권력 감시에서 본격적인 의제가 된 것이 꽤 오래됐는데 이번 인선을 통해서 더욱더 불거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비리의혹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제해결작업이 펼쳐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성대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2000년 이후에 우리 시민사회가 주도해온 정치개혁이 주로 부패개혁이었지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의정감시가 영역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정당개혁이 함께 사회·정치개혁에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개혁의 차원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겸직 문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회개혁이 일정하게 성과를 가졌기 때문에 비즈니스 섹터들이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타깃 영역들이 주로 관료 쪽으로 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학의 영역에서 철의 삼각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비즈니스 섹터가 철의 동맹관계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섹터는 행정 관료부분 국회 상임위에 로비를 하고,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비즈니스 섹터에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해주고요, 관료들은 행정 집행을 통해서 비즈니스섹터에 혜택을 줍니다. 해당 시기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역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섹터의 로비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고위관료들을 일정하게 로비스트로 이용하고 다시 그 로비스트 경력으로 다시 또 공직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료사회와 사적영역 사이의 결탁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눈을 부릅뜨고 봐야겠지요. 입법부도 법에 의한 이해충돌 관련 규제에 허점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민영   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태고 싶은 말씀은 민간부분에 있다가 공공부문에 가는 규제가 생각보다 절실하다고 보는 이유가 단순히 재진입하는 공직자가 직전까지 몸담았던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냐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면에서 보면 ‘로고스’나 ‘태평양’은 퇴임한 검찰 고위간부가 1차로 가서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2차로 법무장관 검찰청장으로 가서 3차로 다시 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펌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과도해지는 부작용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직에서 민간으로 갈 때의 규제 못지 않게, 이제는 2차로 민간으로 갔던 공직자들이 공직으로 다시 돌아올 때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겠지만 6개월이라도 제한을 두는 것이 절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조금 더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법에 혹시 빈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자는 한 가지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선인이 알아서 인선을 안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관련된 문제는 조금 차치하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직자윤리법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정홍원 황교안 이런 분들은 공직자이자 법률가였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상의 17조 6항에는 여러 취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 자체에 국선변호를 100퍼센트 전면화하면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를 들면서 합법적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구요. 이런 저런 제안이 나옵니다.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같이 토론하시는 발제자 토론자와 더불어 같이 청중까지 포함해서 어떤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범   현재 우리 사회는 감시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하면 퇴직한 사람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월 삼 천에서 일 억을 주는가 부당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퇴직관료가 재직 관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직자가 퇴직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재직자가 퇴직자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받는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어요. 공직자윤리법에도 그 내용은 아예 빠져 있고, 부패방지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김영란 법에도 일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윤리법에서는 아예 전체를 문제시 하는 거죠. 부당성 여부를 떠나서 직무관련성 자체가 이해충돌의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재직 중인 공직자가 퇴직한 관료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넣은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공직자들이 옷 벗은 다음날에도 취업제한여부 확인만 받으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직 재직 중에 퇴직 후 갈 만한 기관이나 회사하고 접촉을 했다는 것이지요. 미국은 이를 아예 금지시켰어요. 재직 중에는 자기가 퇴직 후에 갈 기관에 구직활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못박아놨습니다. 아까 박근용 처장이 말씀하신 고민은 이러한 미국 법의 조항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요.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미국 법에서는 냉각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지요. 그 기간은 굉장히 길게 설정하는 직위도 있고 한 6개월이나 짧게 하는 직위도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중 질문   한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제한을 하거나 논의점이 생기는 거고 그 직위에 따라서 제한이 달라져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회전문 인사가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헌여부나 곤란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범   완전히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 로펌에서 공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인사권자의 임명의 문제라서 제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검증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별도로 세세하게 채워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상당한 제도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상으로는 리턴하는 문제가 더 쟁점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성태   사실 말로는 안한 것이 없어요. 다 한다고 했어요. 인선 자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시청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제도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백 개가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제도가 한 개만 아니 반 개만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을 하면 상당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제는 제도가 작동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반민주 인사가 선거에서 지도자로 선출될 수도 있거든요. 근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이런 말… 명백히 범죄인데도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지키는 것 마냥…

토크빌의 말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데, 민주주의에서 그 나라의 수준은 주권자의 수준에 조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체의 각성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제도를 고칠 수도 없고 고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전관범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지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또한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히 알려서 정말 나쁜 범죄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박근용   공직자가 퇴직할 때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냉각기간을 활용함으로써 6개월이든 구직행위를 제한한다든지하는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듭니다.

남은 과제가 나간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요. 예전에 삼성전자 진대제 사장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하지만 막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후에 삼성으로부터의 이해관계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하거나 매각을 하도록 요구하여 일정부분 해결하였던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말씀대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전에 몸담았던 업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제한한다면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펌의 경우, 해당 로펌은 해당 공직자의 재임 동안은 정부정책의 자문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 로비를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윤태범   미국 법에 이해충돌의 요체는 내가 정부를 대리한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자의 대리역할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쪽을 모두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말한다면 공직자가 정부의 대리인인 셈이니까 정부의 대표를 맡다가 다른 측의 대표를 맡는 문제도 위 법의 취지를 똑같이 적용해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이해충돌 방지법은 링컨 대통령 시기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당시 남북전쟁 때 무기공급업자가 남쪽과 북쪽에 모두 무기공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즉 이해충돌을 공공의 피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적용해야, 이러한 이중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역시 제도 개선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권력 감시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더욱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선인의 각성이나 당선인에 대한 당부의 말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구요.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는 사회적 인식들이 바뀌고 시각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성이나 인식전환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제도개선을 새롭게 제안하고 공유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마련된 좌담회였는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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