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1-06-21   1603

22개 중앙기관 회의록 작성 성실도 모두 D등급 이하

1등인 환경부만 D등급, 86% 가 F등급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2개 중앙행정기관의 회의록 공개 및 작성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회의록 공개운동의 첫 사업으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주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기관별로 작성성실도, 공개성실도 순위를 매겨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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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 성실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환경부도 D등급(5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의록 작성 점수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86%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무관청인 행정지차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가 주요 국가회의 리스트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며 “또한 녹취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주요 국가회의를 지정하지 않아 각 정부기관들에게 속기록과 녹음기록 미작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법령의 주무관청조차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현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미국 등의 수준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개 중앙기관 모두 회의록 작성 낙제점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각 기관에서 실시한 주요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회의록 공개 성실도는 A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반면 국방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등 4개 기관은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중 국정원은 회의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회의록 작성 성실도는 40점 이하인 F등급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중 100 만점에 10점 미만인 기관이 53%로 절반이상이었다. 회의록 작성 성실도가 가장 높은 환경부조차 57점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김익한 단장(명지대 기록관리학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시행에도 불고하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얼마나 회의록 작성에 무관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들이 행정투명성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실한 회의록 기록 등을 개선하기 위해 김익한 단장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미국의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 수준으로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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