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11-15   2134

‘공직윤리’를 훼손한 김은성 국정원차장은 물러나야

‘상설특검제’ 통해 국정원의 관여 의혹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1.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를 훼손한 김은성 국정원 제 2차장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현준 게이트를 비롯한 ‘3대 의혹사건’의 국정원의 관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2. 김은성 차장은 일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는 이경자로부터 1천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로비 당사자인 이경자의 검찰 진술조서에 근거한 것으로 여러 정황을 통해 단순한 의혹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떡값은 공직자의 ‘면죄부’가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떡값’ 수수는 고위층 부정부패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공무처리를 둘러싼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급히 척결되어야한다. 따라서 설사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떡값’을 수수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공직윤리는 심각하게 훼손된 셈이다.

또한 그는 진승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문의하였다. 그는 이것이 딸의 혼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오히려 사적인 일과 관련된 일이기에 그는 진씨를 비호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건데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을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는 사퇴해야 한다.

3. 아울러 국정원의 ‘3대 의혹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한수



1584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