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12-10   1648

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노무현 정부가 교체해야 할 각료

1. 취지와 성격

○ 출범 9개월이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평화번영 등의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등을 국정원리로 제출하였으나, 뚜렷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이들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후퇴와 정책간 혼선이 심각하다.

○ 지난 9개월 여를 돌이켜 볼 때, 경제산업분야, 보건복지노동분야, 교육분야, 외교안보분야 등 국가정책의 핵심분야에서 비전부재, 개혁후퇴, 정책혼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국민여론 수렴 및 참여가 원활히 보장되거나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

○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해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내세우고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으나 ‘개혁 시스템’, ‘참여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여 각 분야에서 국정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청와대 비서진과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난맥을 타개하기 위해 재신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재신임에 걸맞는 국정쇄신의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고 개혁의지조차 갖지 못한 잘못된 인사에 대해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하라는 여론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각료와 보좌진들을 유임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면전환’이 아니며 약속한 개혁과 국정쇄신의 이행이며 이를 이행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인물의 교체이다. 아무런 비전도 정책도 인물도 제시하지 않는 재신임 제안이야말로 ‘국면전환용’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며, 국민의 우려와 변화의 요구를 외면한 채 불신임을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맡기라는 식으로 밀어 부치는 국정운영이야말로 참여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다.

○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장관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노무현 정부의 국정쇄신과 그에 걸맞는 올바른 인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2. 평가 대상 / 방법 / 주체

○ 참여연대가 교체대상으로 지목하여 발표하는 장관 명단은 참여연대가 모니터를 해온 부처에 한정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장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 다만 실책이나 과오가 비교적 분명하여 교체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장관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모니터 범위 밖의 부처라 하더라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 해당 장관의 정책수행과 발언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목표 및 원리와 실제 국정운영기조 간의 일치 여부, △정책결정 및 수행의 개혁성과 진취성,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혹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적 태도와 능력, △ 기타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 등을 점검하였다.

○ 참여연대 각 활동기구 실행위원회에서 해당 모니터 부처장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하였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 다만, 정해진 부처가 없는 경우, 정책실에서 평가근거를 작성하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3. 교체해야 할 장관 명단

<경제산업분야>

○ 김진표 경제부총리 ○ 이정재 금융감독 위원장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사회분야>

○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 윤덕홍 교육 부총리

<외교안보분야>

○ 조영길 국방부 장관 ○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4. 노무현 정부가 교체해야할 각료(평가근거)

경제산업분야 [1]

김진표 경제부총리

1) 개혁의지 부재 : 재벌과 금융 등 시장개혁 조치 미흡

▷ 국민의 정부때인 2001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참여정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탓도 있으나, 개혁법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회계제도개혁 관련 법개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지 다섯달이 지나서 겨우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의 미흡함을 국회에서 보강하는 등 정부개정안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재경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 보완 주장을 반대하고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시화, 국세청의 향락성 접대비 손비 불인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저항함으로써 타 부처의 개혁정책 추진을 좌절시키는 등 반개혁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2) 엄정한 법집행 의지 상실 : 신용카드사 부실대책 및 기업의 불법행위수사 방해

▷ 지난 3~4월 카드사 위기때, 재경부는 금감위와 함께 부실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거나 카드사별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부실한 회사를 차별화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은행 등의 자금을 동원하여 개별 카드회사 특히 재벌카드사의 부실을 구제해주는 등 카드사 구조조정과 부실문제의 해결에 실패하였다. 또한 4.3 카드사 대책발표시 하반기 이후 카드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최근 다시 카드사 위기가 불거졌으며 정부의 정책 및 감독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조치도 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LG카드 지원을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채권금융기관들을 압박하여 재벌카드사를 지원토록 하였다.

▷ SK그룹 수사결과 발표 지연 요청 및 기업불법비자금 수사 방해

– 지난 3월 김진표 부총리와 이근영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만나 에스케이그룹 수사결과 발표를 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의 불법대선자금 및 기업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경제사정을 고려해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도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 수장이 오히려 기업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내수부진 탓이며, 이는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고 신용카드사 정책에 실패한 재경부의 책임이 큰데, 자기 책임에는 눈감고 오히려 검찰수사를 탓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분식회계 등으로 자력회생이 거의 불가능했던 SK글로벌을 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은행단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 대해 갖가지 부당 지원 행위를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은행들의 대주주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였다.

3) 정책혼선 및 실기(失機) : 부동산 대책 실기 및 법인세 인하 발언

▷ 부동산투기 및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수개월간 해결 짓지 못하고 장기화시켰다. 또한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10월 29일 발표직후, 미진한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에 맞서 재경부장관이 추가적인 대책은 사회주의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혼란을 초래했다.

▷ 김 부총리는 지난 3월 ‘법인세율 인하 방침’ 발언을 한데 이어, 5월에는 재정에 여유가 없어 올해부터 기업 법인세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연내 제도를 바꿔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2 3년 후부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대책이나 입증된 자료 없이 경기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만을 믿고 법인세를 인하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여러 차례 통일되지 않은 입장을 개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했다.

4) 물의를 일으킨 행동과 발언

▷ 파병, 경제에 도움 발언

–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9월 재정경제위의 재경부 감사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늦출 경우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파병 문제가 신속히, 또 파병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 자체에 도움이 되며, 몇 차례 열린 관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다음날 해명에 나선 김 부총리는 “경제 수장으로서 이라크 진출 등 경제만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해 파병 찬성 의견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재벌과 금융을 포함하여 시장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 정부시절부터 마련된 개혁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타 부처에서 추진하려던 개혁적 조치에 반대하는 등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김진표 총리는 부동산 대책 실기(失機) 등 장관으로서 현안대처능력마저도 의심받고 있으며,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엄정한 법집행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산업분야 [2]

이정재 금감위원장

1) 신용카드사 부실 대책

▷ 금감위는 재경부와 함께, 지난 3월과 4월 신용카드사 부실, 특히 카드채 부실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금융권 공동으로 카드사 발행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였고, 카드채 환매 요구가 들어온 투신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보험사, 증권사, 은행들로 하여금 투신사 보유 카드채와 CP 5조 5천억원어치를 매입하게 하였는데, LG카드와 삼성카드 2개 재벌계 카드채에 매입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또한 카드사에 대한 경영정보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개별카드사별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4.3대책 이후 신용카드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최근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사 감독정책에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오히려 또 다시 개별 카드사를 일방적으로 살리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강요하였다.

2)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결정포기

▷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5개월동안 수차례 정부안 마련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정업체의 반대에 밀려 정부안 채택을 포기함으로써 현안해결에 대한 소신이 없음을 드러냈고 특정 업체의 반대에 감독기구 책임자가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법과 제도를 엄정히 집행하고 이를 통해 감독규율을 정립하고 시장의 각종 불법,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달리 추진한 것들이 없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외부에서 제기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보다는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처리하거나 위법행위 조사와 제재결정에 수개월을 지체(예, 현대산업개발 BW문제, SK글로벌 채권은행들의 채무조회서 처리, 신용카드관련 옵션CP문제 등)함으로써 시장규율과 감독규율을 정립하는데 실패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 및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성과 법과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소신과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공언을 해왔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개별 업체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정부책임을 포기한 것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제산업분야 [3]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1)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

▷ 최 장관의 배우자는 종합건설업체인 임광토건의 10억원 상당 주식 203,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임광토건은 중견 건설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임광토건은 건교부산하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인 ‘클럽폴라리스’ 연합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건교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시화매립지 민자유치 사업’에 입찰하여 그 시행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건설회사는 건교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거나,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관련주식을 장관 혹은 배우자가 보유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최 장관 배우자의 주식 매각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는 건교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2)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최 장관이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었으며,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 역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정책실패와 혼란 :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패 등

▷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패

–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을 관리하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무부서이다. 건교부는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주택의 공급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급확대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려 하였다. 그래서 1~2년 사이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정책이 혼재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강남집값 폭등의 원인을 강남에 집중된 사교육시설에서 찾고 지난 9월에는 ꡒ판교 학원단지 조성계획ꡓ을 발표하였다가 교육부와의 정책조정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전면 백지화되었다. 지난 10월 건교부는 강남 집 값 폭등에 투기수요가 있음을 뒤늦게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건설경기 부양에 목메어 강력하고 확실한 부동산 안정대책인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국민의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요구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화물노조 파업에서의 잘못된 대응

– 화물연대가 올 초부터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정책 건의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였다. 화물연대측이 건교부에 미리 제시했던 요구사항이 1차 화물연대파업 이후 노정합의에서 타결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건교부가 사전에 적극 조정했다면 물류대란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에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질문에 최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실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 천성산 및 사패산 터널 공사 추진 과정 갈등 조정 실패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전철 부산 방면 천성산-금정산 구간의 터널 공사 강행에 대해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관통터널 공사 역시 이들의 반대로 2년여 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 조정하는 데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재산의 처분 혹은 전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부방위로부터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공직윤리 측면에서 일반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장관이 오히려 이를 위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 사이를 오가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판교학원단지건설계획발표와 이의 백지화는 정책혼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드러냈다.

경제산업분야 [4]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1)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의 신뢰성 상실

▷ 진 장관은 삼성전자 주식 9,194주 및 스톡옵션 7만주(행사가격 272,700원)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3년 1분기만 해도 정보통신분야 매출액이 3조 3천3백억에 달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며 정보통신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휴대폰 분야만도 3조 4백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매출도 20%인 1조 8천7백억원에 이른다. 휴대폰 단말기, 디지털 TV, 메카트로닉스, 디스플레이부문 등 사실상 정보통신부와 연관이 없는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는 없을 정도로 업무연관성이 높다. 실제 정통부가 2007년까지 2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9개 IT 신성장동력 품목에 삼성전자의 주력 혹은 차세대 주력 상품 5개 이상이 연관되어 있다.

▷ 참여연대는 진대제 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재정적 이해충돌을 일으키므로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매각하여 다른 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가 정보통신부와 업무연관성이 적고, 공직자윤리법애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관련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김효석 의원의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해충돌 해소 요구를 무시한 것은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사유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해도 공직을 맡길 수 없다. 고위공직자라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자산’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결단은 실정법상 문제이기 이전에 공직자의 윤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산업분야 [5]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1)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훼손

부안군의회의 핵폐기장 유치청원안 부결 결정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는 군수 개인의 독단적 결정과 신청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훼손을 부추켰다. 산자부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져(6월 9일 1차 45.7%, 16일 2차 53.1%, 24일 3차 52.2%) 부안군수가 핵폐기장을 신청하기 사흘전인 7월 11일에는 위도를 포함한 부안 주민의 61.7%가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했음에도 산자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안 핵폐기장을 결정하면서 부지선정 항목의 주민수용성 분야에 ‘우수’를 매겼다.

▷ 핵폐기장 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배제한 비공개, 밀실 정책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7월 25일 부안 핵폐기장 적합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격렬하자 선정위원 명단과 평가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다가 8월 3일 최종결과 발표 때에야 이를 공개했다. 그나마 부지선정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핵산업계, 핵산업 관련 전문가들만 구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14인의 부지선정위원 중 4인은 정부 산하기관장, 4인은 정부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위원, 2인은 사업시행자 한수원과 홍보기관, 3인은 친핵산업계 전문가) 위원구성 역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용역관계에 있는 전문가만을 중용하고 교차검증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산자부와 한수원은 부안에서 유치위원, 홍보위원들을 고용해 핵폐기장 찬성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서도 마치 이들이 자발적으로 찬성활동을 벌인 것처럼 위장했다. .

▷ 핵폐기장 정보와 안전성에 대한 언론 왜곡

핵폐기장은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고준위핵폐기물이 유출될 경우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한수원은 “핵폐기물 드럼통 껴안고 자도 괜찮다”, “핵폐기장에는 연간 1mR만 나온다(기준치를 실제인 것처럼 왜곡)”와 같이 발표했다. 또한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9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ꡒ원전수거물 시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부안군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원전시설 건립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위도에 대통령 별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부인으로 없던 일로 되었다.

▷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부지 핵폐기장 지질조사

산자부에서 선임한 친핵산업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지선정위원회는 불과 열흘만에(7월 15일-7월25일) 위도의 핵폐기장 부지 적정성에 대한 모든 검토를 끝내고 위도가 핵폐기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부지선정위원회는 핵폐기장 부지로서 주요 결격 사유인 활성단층 존재 여부에 대해 ‘증거 없다’고 단정하였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에 생태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보호해야할 생태계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시추조사 깊이가 얕아 지하수위를 판단할 수 없었으면서도 적합하다 판단내리는 등 졸속적으로 핵폐기장 부지의 지질조사를 하였다

▷ “현금보상약속” 등 금품을 이용한 지역민 속이기

한수원은 위도주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보상(가구당 3-5억)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며, 특히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도를 방문했을 때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현금보상하겠다고 장담하였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 이것이 주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

□ 윤진식 장관은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부안사태를 초래했다. 갈등의 소지가 많은 국책사업 등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이를 조정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행정의 기본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은 밀실행정, 비민주적 행태, 정보의 왜곡 등으로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말았다. 이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장관으로서의 기본자질마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분야 [1]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1) 보건복지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 정책형성 능력 및 정책조정 능력 부재

▷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현 우리 사회의 절대절명의 과제임에도 현재까지 총괄적인 개혁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화중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 혼선 역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의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비전을 스스로 갖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30% 확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화중 장관이 임기 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을 수립(3. 31)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현재로서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복지부 만이 아닌 국가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예산미반영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 신빈곤문제에 대한 무대책

▷ 2003년 7월 이후 빈발한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가 이어졌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발굴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대책만을 발표(8.4, 9.3 대책)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제도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엮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고, 신빈곤계층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개혁 정책의 유예 및 후퇴 : 국민연금법 개악안 발의 및 포괄수가제전면시행 유예

▷ 국민연금법 개악안 발의

– 복지부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본질적 기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참고자료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다수 가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되는 수준으로 급여율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권한과 기능축소, ꡐ관치운용ꡑ의 가능성을 열게 될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신설 등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국민연금제도개혁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권한에 대한 부처간 이해득실을 챙기는 과정으로 전락하여, 가입자의 권한은 실추되고 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법안이 결정되고 말았다.

▷ 포괄수가제는 의료체계의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1997~2001년 시범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2002년부터 선택적 실시를해 왔다. 복지부는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03. 8. 23~9. 13)한 바 있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지난 2003년 8월 병원협회 대표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병협의 요구를 수용,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2004년 6월에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병·의원급에 대해서만 11월부터 전면적용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병협의 요구가 수용되자 이후 의협은 포괄수가제 전면 철회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결국 9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 선택적 적용방침을 밝혔고, 10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괄수가제 전면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강제적용을 할 것임을 선언했다.

4) 이익집단에 굴복 :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평가는 매우 중요함에도 김화중 장관은 2003년 8월 27일병협과의 면담 석상에서 의료기관평가주체로 병협을 최종 선정하기로 합의해 객관성을 상실한 주체의 선정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아울러 2003년 3월 3일 복지부는 병원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세부사항 마련을 병협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를 바로잡은 바 있다. 음. 이러한 과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결정이 국민의 건강, 의료체계의 개혁이 아닌 의료계의 요구와 이해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우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5) 정책혼선 및 관점의 부재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발언 및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김화중 장관은 의견수렴이나 논의절차 없이 돌출적 발언으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방침을 발표하고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복지부는 다른 산적한 과제가 있어 보육문제에 전념할 수 없고, 여성부 이관 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추진하였다고 밝혀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의 부재를 드러내었다. .

▷ 8월 14일 김화중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경제특구 내에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토록 하는 동북아중심병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북아중심병원 구상은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를 조장할 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현재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복지부 장관이 주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ꡐ참여복지ꡑ라는 모호한 방향 이외의 구체적 개혁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잦은 돌출발언과 정책의 혼선,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 부재 역시 이러한 개혁 비전과 철학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의 혼선 이외에도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혁정책을 후퇴시켰고, 빈곤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함도 드러났다.

사회분야 [2]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부총리)

1) NEIS 강행으로 교단갈등 및 학생 인권침해

▷ 잇따른 NEIS 강행과 중단을 반복하여 교육계 혼란 및 갈등 초래

취임초기 윤덕홍장관은 전교조 등의 NEIS중단 촉구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애초 입장을 뒤집었다. 또한 윤 장관은 국가인권위에서 NEIS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권고를 받고 이를 존중하겠다고 하였고, 5월 26일 전교조와 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다가 교육관료와 교총, 교장단 등이 이에 대해 반발하자 다시 6월 1일 합의를 깨고 “학교 상황에 따라 네이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안의 교총과 전교조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만 되었다.

▷ 학생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

네이스 논쟁의 핵심은 정보 집적과 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 정치적 당쟁의 대상도 아니며 일부 교단의 힘겨루기 대상도 아닌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윤 장관은 지난 3월 12일 NEIS에 대해 “취임 전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고 유출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인권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한 채 소송을 신청한 3명을 제외한 전체 수험생의 학생부 CD를 대학에 배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무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2) 부실한 수능관리

학원강사 출신을 검증 없이 출제위원에 선발되거나,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참고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출제위원이 70%나 되는 등 출제위원 선발에서부터 복수정답시비까지 수능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과 수험생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말았다.

□ 교육부의 말바꾸기와 입장 번복은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 대다수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 윤덕홍 장관은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무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교육부 관료들과 일부 교육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잦은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아울러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출제위원선발부터 문제경향에 이르는 전반적 사항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같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안보분야 [1]

조영길 국방부 장관

1) 이라크 파병 논란

▷ 미국이 요청한 규모의 전투병 파병 주장 : 국방부는 미국 추가파병 요청 직후부터 대규모 전투병 추가파견을 사실상 전제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고, 미국이 요청한 병력 이상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말 ‘곧 파병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고, 그 이후에도 사단급 전투병 파병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파병 성격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파병 규모와 시기 등을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며 비전투병위주의 3000명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대통령이 2차 정부조사단 결과보고 이후 3000명 이내의 비전투병 파병 검토를 지시한 직후, 대통령 지시사항과는 다른 ‘안정화군 중심의 파병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방부 자체 브리핑을 개최해 명령계통을 거스르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 국방부 이라크 파병 1차 조사단 부실조사 논란 : 국방부가 주무를 맡은 이라크 1차 정부합동조사단은 미군정 당국의 브리핑을 그대로 받아 적은 1차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모술지역이 안전하다는 부실 허위보고를 하여 지탄을 받았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한국군이 주둔할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했지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카톨릭대학교)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 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며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2)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미국 입장 수용

▷ 국방부는 2003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과 관련된 한미 실무회의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특히 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이후 본격화된 사안별 협의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 동맹화, 한미 전력증진, 미군재배치 등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한 반면, 작전통제권 이양, 용산기지 이전, 기지 이전 규모 및 비용 분담 등에서의 협의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 불평등 조약의 개정문제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되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한 사항은 세부협정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정을 맺는다’고 합의하는 등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기존의 불평등한 틀을 유지하고 미국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켰다. 90년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군요원과 고용인들의 개인적인 이사비용, 이전에 따른 기지 안의 매점이나 위락시설 등의 영업손실까지도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 6월 27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합의문을 통해 “조영길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향후 4년간 1백10억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의 계획이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안보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역할 증대에 맞춰 전력증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유의했다”고 밝혀, 우리측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요구를 공식수용했음을 밝혔다. 이 회담에서 조영길 장관은 “이라크 자유작전을 통해서 보여준 럼스펠드 장관의 결단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언했다.

▷ 한미 양 국방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의 네 가지 목표로 “전력의 증진, 한국인의 불편 감소, 한국의 변화반영, 그리고 더욱 능력 있는 범세계적 전력구조에 대한 미국의 희망의 충족‘을 천명하고 한미동맹 재조정의 방향으로 “△연합전력의 증강(enhance), △한미 양국 군의 역할 변환을 통한 새로운 연합전력의 형성(shape), △주한미군 재배치(align)”에 합의했다. 전체적으로 ’전력증진과 미국의 희망충족‘은 진전된 반면, 한국인의 불편감소와 한국의 변화 반영에서는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된다.

3) 무리한 국방예산 증액 추진

▷ 국방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올해(17조4척억원) 보다 4조5천억원 이상 늘어난 GDP 대비 3.2% 수준인 22조원 규모로 늘리는 대규모 국방예산증약을 시도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 의해 올해 대비 8% 증액한 18조 9천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총 예산 증액분 2조 4천억 원의 60%가 넘는 1조 5천억 원을 국방비 증액에만 배정한 것이다. 국방비의 올해 대비 증액분 8%는 타 예산 증액분 평균인 2.1%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MD관련 무기체계 또는 공격적 무기, △군사작전 범위의 확장형 무기 등 논란의 여지가 큰 무기구입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하는 한편, 군조직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개선할 구조개혁 대안 제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군구조개혁과 국방예산증액간의 우선 순위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한편, 최근 준공된 국방부 신청사는 50여명의 장군급 간부만을 위한 호화 스카이라운지를 8억을 들여 조성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4) KMH사업 졸속 추진

▷ 국방부는 현용 헬기의 노후도를 고려해 대체전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 30년간 총 30조 규모의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을 추진, 이를 위한 내년도 사업착수금 50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KMH 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7위권 수준의 헬기 기술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 직구매에 의한 외화지출 방지로 무역수지 개선과 함께 30년간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술 및 부가가치의 타 산업 파급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KMH 사업은 정확한 타당성 조사나 수요예측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일한 타당성 검토 기관인 KDI은 발주 기관 소속 연구기관인 국방과학구소, 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돼 부실논란을 빚었고, 이 보고서조차도 헬기개발 기술능력과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KMH 사업 추진 결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의 회의도 소집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장관 역시 이 심의회의 위원이다. 국회는 KMH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이라크 파병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는 등 철저하게 미국 측의 요구를 대변하며 대미종속적 국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현지조사단 결과를 왜곡 발표하였으며 이라크 파병을 주한미군 재배치 유보 가능성과 연계하는 등 국민들을 오도하고 부당한 파병여론몰이를 시도하거나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 협의과정에서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종속적인 한미군사동맹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KMH 등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며 군내부 개혁에는 소극적인 반면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

외교안보분야 [2]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1)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전제한 외교행보

▷ 윤 장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58차 유엔총회에 참석,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이라크의 미군정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지난 28일 귀국한 직후인 9월 30일,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시기와 관련 “너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하다며 조기파병결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시기는 파병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함구령이 내려진 시기로 조영길 국방장관,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일제히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해 파병몰이가 아니냐는 지탄을 받았다.

▷ 윤영관 장관은 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0월 18일,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사실상 결정함으로써 다른 모든 나라에 앞서 서둘러 한국정부의 파병을 기정사실화 시킨 데 대해 외교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 후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의 파병불가 또는 파병철회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후 한국정부는 파병협상과 관련하여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 1차 파병과 이른바 ‘실리외교론’의 패착

▷ 1차 파병 당시 윤영관 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동맹 관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취한 결정, 이라크전 참전과 같은 결정은 자주 외교노선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자주외교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동맹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한 5.15 한미정상회담 직후 정부외교를 ‘실리외교’로 정의하면서 그 성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조의 재확인’과 ‘주한미군 제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유보’를 내세웠다.

▷ 그러나 2사단 이전 유보는 단 보름만인 6월 2일 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미국의 조기이전 추진으로 곧바로 뒤집혔다. 북핵문제 역시 미국의 ‘추가적 조치 검토’ 등 단서조항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평화적 해결의 취지가 손상되었고, 이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이 ‘더 강경한 조치’ 등을 언급함으로서 한국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미국 존 볼튼 국무차관은 미하원 보고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거래를 막기 위해 현금유입 루트를 봉쇄하고,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저지 압류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법적 외교적 군사적 협력방안(이른바 PSI)을 마련 중이며 관계국간 긴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 현정부는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윤 장관의 인식은 햇볕정책에 부정적이다. 윤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첫 번째 인식”이라며 “지난 정부(김대중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동맹인데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나 정책조율이 되지 못했고 삐그덕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행정부 때 한미관계는 심각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보다 미국 부시 행정부 태도변화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시각이다. 미국 허바드 대사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한미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자주적 외교를 강조하며 등장한 노무현 정부의 외교책임자의 인식으로 보기에는 함량미달이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 불리한 조항 없다.” 발언

▷ 지난 4월 8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이나 일본 여타 국가와 맺은 조약에 비해 더 불리한 것 아니라 생각한다. 법적으로 이 조약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약 제4조에 의하면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다. 이는 한국 내의 모든 영토에 대한 사용권을 무조건적으로 내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소위 ‘실리외교’라는 이름으로 대미저자세 외교행보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성과도 찾아볼 수 없다. 대미저자세로 일관한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실패와 북핵문제 해결과 주한미군재배치 유보를 명분으로 이라크 파병을 주장한 협상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햇볕정책 계승을 자처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책임자가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관계 균열을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존속시키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5. 제언

1)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고한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내부에서 찾는 성찰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적 요인은 환경이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출범 이후 참여정부를 괴롭혀 온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위기 상황, 적대적인 언론환경,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회, 기대치는 높으나 쉽게 동요하는 지지층, 이 모두 쉽사리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아니 이는 변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5년 임기 내내 변하지 않는 상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상수로 두고 주체적으로 이런 환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옳다.

2) 개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인적쇄신을 이뤄야 한다.

○ 장관을 임명할 때는 개혁 프로그램이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적쇄신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정책적 정체성과 지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여기에 걸맞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또한 개혁적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비개혁적 인사들의 교체는 비단 내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국민참여의 수단을 넓혀야 한다.

○ 참여정부에 정작 국민이 참여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민주주의는 현정부의 국정이념이지만 정작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참여는 시민들이 제반 국가작용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입안.결정.시행.평가의 사전과 사후에 시민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기존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 및 개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나 개선에 참여정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청와대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 사회분야 및 경제분야 청와대 수석직을 없앤 것은 행정부처에 대한 참모들의 간섭과 월권행위와 같은 폐해를 줄이고 부처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안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 사업, 사패산 터널, NEIS문제 등 국책사업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국정표류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민, 각 행정기관간에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춘 참모가 없음으로 인해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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