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감사원의 독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감사원의 독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3/7)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임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의 재임시에는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정동기 후보자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양 후보자가 감사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에 대한 입장과 감사원 개편과 관련하여 감사원 권한조정에 대해서도 양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정동기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인사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무난한 후보자를 내정했고 인사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도덕성과 자질,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세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양건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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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2011.3.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국회는 내일(3/8)과 모레 양일간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건 후보자는 감사원장이 오랜 기간 공석이었고 지난번에 낙마한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를 의식하여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무난한 인물로 내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논문이중게재 의혹을 빼고는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직후보자 가운데는 가장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조용히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서도 여타의 인사청문회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니만큼 인사청문회가 어떠한 이유로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은 물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견해, 여타 권력기관의 견제기능강화, 감사원의 권한조정문제 둥과 같은 감사원의 개혁과제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교체를 위해 공공기관과 KBS 특별감사 등이 이루어지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의 크게 훼손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전임 감사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크게 후퇴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독립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져야 할 감사원 개혁과제 3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 양건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과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처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외국의 감사원과 달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으로부터는 기능상 독립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도 짧은 4년 중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고, 전임 감사원장은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감사원이 갑작스레 3~4월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으로 교체하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부패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행위’가 ‘권력을 말을 듣지 않는 공공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KBS에 대한 특별감사의 경우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접수한 KBS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뒤 감사원은 일사천리로 감사를 진행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려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08년 7월 1,000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5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각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09년 11월 현 KBS 김인규 사장이 당시 대표로 있던 이익단체인 코디마 (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통신 3사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도 각하했습니다. 감사원은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자체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심사를 미루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법령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임 김황식 국무총리의 감사원장 재직시절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씨를 청와대의 교감을 통해 감사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은진수 씨는 순번에 따라 맡았다고는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의 주심을 맡았고, 오랜 기간 감사결과 발표를 늦춰왔고 감사원은 주심교체 논란까지 빚은 후인 지난 1월2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한 감사결과를 내놓아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해명자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10차례에 걸쳐 61건의 감사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가운데 34건은 감사위원회 처분 확정이 나기 전에 보고해 감사에 대한 정책 협의나 지시가 있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감사원장이 내정된 것은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임기 중간에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감사원장을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두었고 이후 정동기 전 수석을 임명하려했으나 전관예우 논란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인사로 확인되어 자진사퇴형식으로 낙마하였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2007년 10월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임명되어 3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었던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여권으로부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적지 않은 사퇴압력을 받아 온 끝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다가 중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한 것이 이재오 현 특임장관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내주기 위해 물러난 것이고, 그 덕분에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시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 양건 후보자가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되야 합니다.

이제까지 감사원이 정치권력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국정원, 군,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권력기관 사이에는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묵시적 담합이 존재하고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예외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공무원과 직무수행이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규칙을 통해 예외 범위를 확대, ▲고도의 통치행위 ▲주요 정책결정행위 ▲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연대가 2010년 6월 11일 총 1,942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검사들의 부패‧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여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국방외교적 사항‘이기 때문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 2005년 5월 참여연대가 국정원 공무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으나 국정원의 감사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은 권력기관의 감찰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입니다.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감사원 권한조정

– 양건 후보자의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권한조정에 대한 입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은 감사원개혁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은 정부기능의 일부처럼 되어있어 감사원의 업무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되어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 감사기능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개정사항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실질화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아 이를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헌법의 틀 안에서도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은 가능합니다. 국회가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과 관련된 회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의 도입과,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모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에 대한 검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원이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사원 국회보고제도의 강화는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조정에 대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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