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12-23   1921

국민의 알 권리에 한 발 더 다가선 정보공개법 개정

근본적 개선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신설 등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4년여 가까이 개정운동을 벌인 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기간의 단축(15일→10일) ▲자발적 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강화 ▲정책수립을 위한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 기존 법안 보다 진일보한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국정원 등을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킨 것이나,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것 등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정보공개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애초의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비공개결정을 남발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소송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사실상 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01년 10월, 51개 시민사회단체가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비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할 정보공개위원회설치 등을 담은 정보공개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가 같은 해 11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 2년째 계류 중에 있었다. 그에 따라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및 행자부 면담, 개정의견서 제출, 정보공개법 이행도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정보공개법과 정부안의 부당성을 알려 왔다. 이에 행자부는 올 10월 과거의 정부제출안을 폐기하고 기존안보다 개선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정보공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졌고, 대통령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또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공개요청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판공비 등의 지출과 관련해 그 수혜자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비공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개정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이 여전히 빠져 있는 부분과 국정원을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부분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에도 지속적인 법개정 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31223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