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8-05-08   1572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땅 투기,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 서둘러 교체해야


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대한 논란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와 법률위반으로 교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란 말이 돌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 해도 청와대 수석들의 땅 투기 혐의와 법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5/7, 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신규 임명 부처 고위공직자 73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 재산이 공개되자 또 다시 농지법을 위반한 부동산 투기 혐의와 탈세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사전조치를 취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은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재산파문과 사퇴 여론을 덮는 것이 아니라 투기 혐의가 확인되고 법률위반이 드러난 공직자들을 교체하는 일이다.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은 여럿이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보령시 청라면의 농지와 강원도 평창에 각각 농지를 구입했는데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 법무비서관은 1998년부터 작년까지 23살 장남과 21살 장녀에게 각각 증여한 2억3659만원과 1억8536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이달 초에야 납부했다고 한다. 탈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낸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준경 금융비서관이 충북 제천에 장녀 명의의 무연고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땅을 구입한 2005년에 제천에 혁신도시 예정지라는 소문으로 투기바람이 불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배용수 부대변인의 부인은 경남 함안의 야산 18만 제곱미터를 사슴목장용으로 샀다고 했지만 길이 없어서 목장을 짓지 않았고 한다.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미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은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위장전입 사실을 숨기려고 충남의 농지 1만 2,949㎡를 재산공개를 앞두고 동생에게 증여 형태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부동산임대업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가 참여연대가 문제를 지적하자 슬그머니 사임했고, 부친의 재산 20여억 원을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관련기사를 보도하려한 국민일보에 전화해 관련 기사를 싣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곽승준 정책기획수석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은 위장전입이 확인되었다. 중대하고 구체적 법률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비슷한 문제로 먼저 그만 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만 억울하게 된 셈이다.

청와대는 재산공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비서관들의 재산공개와 관련해 무연고지 땅을 매각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매각하라고 조치했다고 한다. 무연고지 땅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 혐의를 의심해야 하고, 세금을 누락한 공직자들은 탈세를 의심해야 한다.


당장에 땅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해 위법 사실을 가려, 비난 여론과 사퇴요구를 무마해 보겠다는 생각은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불법행위나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확인하고 법률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를 징계하고 교체하는 일이다. 당장의 곤경을 모면하려고 진실을 덮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거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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