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8-11-10   1248

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1월 6일 한나라당 의원 61명(이철우 대표발의)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4년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정한 데에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적 배경이 있다.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 남용, 수사권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의 폐해를 중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함이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기만 하다. 최근 국정원의 법원의 재판 상황 문의전화, 노동부 국감보고지침, 종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KBS사장문제 대책회의 참가 등을 두고 80년대식 사찰, 혹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 이름 붙이고 있지만 이는 국내정치 개입과 국민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최근 국정원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위반했다 하여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될 만큼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여 국정원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위에 군림하던 과거 공안 통치 회귀를 노골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국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노력을 중단하고 인적쇄신과 운영개선, 수사권 폐지 등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집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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