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8-12-10   1594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국정원의 권한강화’위한 법률안, 비밀관리위해 재검토 필요
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과 외부통제장치 있어야
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비밀지정 막아야

 어제(12/9)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이 상정되었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수정하지 않고 예전에 제출했던 제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은 ▲ 법률단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정원이 독점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할 뿐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국정원 권한강화에 따른 감시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밀의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둘째, 비밀 지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비밀의 범주를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최근 미국산 쇠고기 통상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과학·기술개발과 같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가 구성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국가이익을 이유로 비밀로 지정되어 알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비밀생산기관이 스스로 비밀 지정의 적정성, 비밀의 총량, 보호기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비밀의 수집 탐지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을 적정하게 완화하고 비밀로 지정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비밀을 지정하여 혼란을 야기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법률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연차보고서 발간 및 국회 정기 보고와 같은 감독과 통제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밀의 생산절차 준수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어 비밀을 생산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비밀이 아닌 것을 비밀처럼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곱째, 30년으로 되어있는 일괄적 비밀보호기간을 등급별로 단축 조정하고, 또 예외 사항인 경우 비밀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기간에 제한이 없는 조항도 일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비밀관리법의 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법률에 의거 관리하게 됨으로써 입법부의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은 1964년에 제정되어 지금의 변화된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관리법 제정을 주장해왔고,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이광철의원은 참여연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12월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가져올 뿐이다. 비밀관리법은 비밀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사찰 사례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비밀관리법과 함께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은 상기법안을 ‘국정원권한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상기법안은 국익을 앞세워 국내 정치사찰을 허용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정보원이 공안탄압의 도구로 회귀할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상기법안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바 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국가 비밀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권들이 어떻게 몰락했는가를 교훈으로 삼아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끝.


 TSe20081210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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