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8-10-10   1732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로의 회귀는 시간문제이다.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는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검찰이 나서 직권을 남용한 국정원 직원을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정원법 제 3조 1항 1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A공기업과 B사기업에 9월말 연도별 시민단체 지원 금액과 대상, 사업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들은 국정원의 요구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 내역이 대정부전복이나 대공 관련 국내보안정보일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법 11조(직권남용의금지)는 조항을 두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처벌조항(19조)을 두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일반공무원의 직권남용(징역 5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이 그 만큼 많았고,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나서 국정원 직원이 기업에 시민단체 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국정원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비밀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비밀 탐지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조항을 두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국정원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과거 입법이 좌절된 테러방지법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얼마 전에는 공개적으로 대공수사권을 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참여했다. 5월말에는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 관련 BBK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 등을 묻다가 판사로부터 공개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번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사건 등 일련의 국정원의 움직임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국정원이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정권안보기구이자 정치사찰기구, 국민사찰기구로 사용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정원은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기구였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꿈꾸기보다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안기부’의 부활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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