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1-05-31   2497

[광주아시아포럼]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①

2011년 5월 17일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의 주최로 광주아시아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글은 국제워크샵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세션1 사회자 : 양영미 (참여연대, 한국)

세션1.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와 인권

대테러리즘에 따른 아시아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침해

Mr. Farhad Mazhar (Unnayan Bikalper Nitinirdharoni Gobeshona:UBINIG, 방글라데시)

‘테러’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고 테러라고 규정할 활동리스트를 만들어 대테러법을 적용하고 있다. 9.11 이후 선포된 ‘테러와의 전쟁’이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친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큰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형법으로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사법적으로 법적인 지위나 권리가 박탈당한 ‘구금자’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마치 나치 캠프에 있던 유태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둘째, 9.11 이후에는 전쟁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이 되면서 국가주권의 개념이 침해 받고 있다. 셋째, 세계화와 대테러리즘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시장이 주요한 주체로 부각되고 국가는 안보활동만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운동은 국가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개념이 약화되고, 경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성을 띄게 된 지금 인권운동의 전략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권운동은 자유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국가 내 권력이양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일관하지 말고 개인의 권리를 진작시키는데 인권운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테러리즘에 따른 종교와 종족분쟁 그리고 군사주의

Ms. Poengky Indarti (Imparsial, 인도네시아)

9.11 이후 테러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누가 테러분자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법으로 정부 반대자나 독립운동가를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빈곤퇴치 등 다양한 예산이 삭감되고 대테러 비용은 감시조차 되지 않은 채 증가되고 있다. 셋째, 정부 자체가 특정그룹을 테러집단으로 낙인찍고 이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불관용과 반다원주의의 양상을 강화시켜, 종교적 박해와 인종적 차별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의 엄벌위주의 법 체계는 시민사회를 약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시켰다.

사회자 : Mr. Adilur Rahman Khan(Odhikar,방글라데시)

세션2.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Mr. Fazal Ghani Kakar(Afghan Women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e, 아프가니스탄)


취약하고 부패한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대테러정책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 국제사회는 아프간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지만 아프간의 경제회복과는 관계없이 테러전에 참여해 왔다. 2. 아프간 내 온건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이 없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3. 대테러리즘은 아프간 내 국제군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며 아프간 국민들이 테러리즘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4. 이슬람 국가에 대한 서방세계의 이중적 입장과 불신은 테러리즘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아프간 시민사회는 이를 타개할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버마 Burma

Mr. Soe Aung(Forum for Democracy in Burma, 버마)

버마는 비민주적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1962년 이래 군사정권이 지속되었고 2008년 헌법개정을 바탕으로 2011년 11월 총선이 있었지만 selection(선택)이라 부를 만큼 친정부적인 사람들로 의회가 채워져 80% 이상이 군부출신이다. 버마 국내법은 영장 없이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올 2월에는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22세의 블로거가 10년 징역형을 구형 받았고, 또한 전자통신감청법에 의해 13년을 구형 받았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테러리즘은 비국가적 테러리즘보다 훨씬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버마에서는 정부가 특정인을 테러분자라고 낙인찍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버마 정부에 대한 압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네팔 Nepal

Mr. Govinda Prasad Sharma Koirala(Accountability Watch Committee, 네팔)


비폭력 평화국가라 불리던 네팔은 9.11 직후 3개월 내에 대테러조치를 마련하여 마오이스트(Maoist)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였다. 네팔 내부에서는 행정명령 1323이 네팔 공산당을 제거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 영토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을 축출했으며, 인권옹호자가 탄압의 주대상이 되었다. 대테러 조치를 명분으로 미국정부는 네팔정부와 5년 간의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마오이스트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도는 네팔 경찰과 군부와 협조하면서 동시에 마오이스트도 지원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테러리즘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없다. 네팔의 반란군 진압정책은 소수집단과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테러조치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고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많은 인권운동가가 사라지고 탄압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테러 정책이 과연 필요한 정책이었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 Sri Lanka

Mr. B. Skanthakumar(Law Society Trust,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주요한 대테러법 세 가지는 모두 9.11 이전부터 채택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9.11 이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달리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추세가 강화된 것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911 이후 반군활동이나 불만세력의 움직임을 테러리스트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26년 간의 내전이 2년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비상사태 하에 놓여 있다. 또한 외양적으로는 민주사회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테러정책은 테러 척결에 어떤 긍정적 영향도 없이,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또한 여성을 자살폭탄테러 등에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멘트


9.11사태가 98년 경제위기 이후에 있었다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싸움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대테러리즘이 군수산업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이윤이 높은 산업이었던 셈이다. 적성국가를 규명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또 누가 하는가. 마치 냉전시대에 공산국가와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싸움처럼 편을 규합해 싸움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인권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은 사법절차를 벗어난 사형,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상, 민주적 세속 무슬림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등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국가폭력이 용인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국가주권도 침해받고 있는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도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데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분쟁이 있을 때 여성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도 여성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두려움의 정치, 특정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압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도 테러행위의 주체가 되고 있다.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는 아시아 각 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단체들의 모임으로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518기념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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