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6-03-08   1276

[20대 총선 정책과제]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검찰/법원개혁>

 

정책과제4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정부 때부터 현재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음. 검찰권을 오·남용해 권력 비판 세력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 조작/탈법 수사, 과잉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벌임. 또 권력에 종속되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섬. 
–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인사권임. 그러나 현재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권자의 의도에 따라 검찰의 수뇌부가 구성되며, 그렇게 구성된 수뇌부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수사를 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국민이 검찰의 공과를 직접 평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검찰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케 하고자 함. 

 

2) 실천과제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선거]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함. 
– 기타 관련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권한과 신분보장] 

–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 (현재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는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5.5.26개정)>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총무부, 공안1~2부, 공공형사수사부, 형사1~8부, 특별수사1~4부, 조사1~2부, 강력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1~2부, 방위사업수사부, 공판1~2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각 부의 업무와 각 부 산하에 둘 수 있는 ‘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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