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는 상식 밖의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안 내주면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서한과 관련하여 “원본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참여연대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16일에는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수사상황을 흘리면서, 압수수색 가능성이니 하면서 사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할 일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당당하게 통보하면 될 일이지 언론플레이만 반복하는 것은 검찰 공안부 스스로 명분이나 법리적 근거가 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이제까지, 언론에 피소환인으로 언급된 당사자나 참여연대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이미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서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한의 원본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물론 참여연대는 검찰로부터 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검찰이 공개된 ‘원본’의 제출을 ‘언론’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불응한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흘리고 있다.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에 대해, 게다가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만일’이라는 가정 하에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언론에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이를 통해 혐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등의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왔고, 검찰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과거 수사에서 보였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대해서 이미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여론이 있자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스스로도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단히 심각한 불법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치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저항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없는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논평원문
JWe201006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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