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ㆍ권재진 후보자 모두 부적격

한상대 후보자,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직자 자격 없어
법무부-검찰 분리 없이, 장관=참모 논리 성립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5일) 인사청문회 회의를 열고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다음달 4일과 8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상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사퇴하여야 하며, 권재진 후보자 역시 검찰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라고 본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사실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및 병역기피, 법인차량 무상사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스스로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 후보자는 1998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1998년 이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인원은 6천명이 넘는다(2010년 검찰연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시민들이 수천 명이 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법위반행위를 수사・기소하는 검사의 지위에 있었던 한상대 후보자는 스스로 두 번씩이나 법을 위반하였다.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한상대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집행기관인 검찰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다. 지위의 고하나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범죄의 유무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기소해야 할 검찰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한상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 타인의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면서 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염치없는 사람이 검찰 조직을 이끈다면 이는 법집행기관인 검찰 조직을 욕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법질서의 공정함을 조롱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 후보자를 내정하였다고 하는데,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 정부에서는 과연 고위공직자의 자격기준으로서 ‘위장전입’ 여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총장,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한 두 후보자 모두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한상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과 직접적인 연루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정권으로서는 임기 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무난하게’ 넘긴 셈이지만,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권재진 후보자 역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자, “장관도 참모(secretary)”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에 반대했던 것은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이라서가 아니라,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라는 이상한 논리까지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바뀐 논리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은 법질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을 인사가 임명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장관은 참모라느니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참모인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차라리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으로 삼아 검찰조직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표현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권재진)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권재진 씨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인지 검찰총장 후보자인지 헷갈릴 정도다. 권 후보자의 경력 대부분이 검사로서 쌓인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법무・검찰의 개혁 등 국민 신뢰 회복을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최적임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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