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은 부적절



도덕성, 신뢰성, 개혁의지 모두 자질 미흡, 지명 철회해야

어제(4일)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도, 검찰개혁 의지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함을 확인한 자리였다.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되었고, 병역면제 문제나 비상장주식 매수매도 관련 의혹 양도소득세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한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부분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상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한다.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 후보자는 1998년과 2002년 두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해 가족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공교롭게도 2002년 후보자의 차녀가 위장전입을 할 당시는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직후였다. 검사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법 위반을 처벌해온 한 후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식 사랑’으로 미화하여 사과에 그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변명과 감추기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1) 먼저 한 후보자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치료를 받은 서울대병원 측에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각서까지 받아가며 막았다고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이라며 진료기록 공개를 안했다는데 사생활이 중요했다면 공직후보자로 나서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2) 2000년 9월 보성고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주를 샀다가 2005년에 파는 과정에서 1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동창의 회사가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서면답변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가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2천만 원에 샀다가 2천만 원에 팔았다”고 말을 바꿨다. 한 후보자가 주식을 사들인 후 해당업체가 우수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당초 액면가 500만 원이라는 이 회사 주식을 샀다가 큰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이 있다. 더구나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동창의 회사에서 대납해 준 사실을 몰랐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도저히 신뢰하기 힘들다. 거짓 답변은 그 자체로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다.

3)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서울 행당동 땅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조부가 준 땅이기 때문에 모친이 계속 관리해왔고 어머니가 매매계약을 했다”며 “계약서 작성 때도 입회하지 않았다”며 빠져 나갔다. 후보자는 줄곧 “맹지여서 사용가치가 없어서 팔았다”고 항변했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맹지여도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다는 건 부동산업계의 상식이다.

4) 서대문 북아현동 집을 팔고 지금 살고 있는 부인 명의의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팔아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인 명의의 용산구 아파트를 1997년 8월에 구입했는데, 구입자금의 출처라고 한 북아현동 주택은 이보다 훨씬 늦게 매각됐음이 확인되었다.

5) 한 후보자 부인이 SK텔레콤 법인차를 무상으로 타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해명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후보자의 처남 박태진 SK 상무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동남아 해외출장을 떠나는 등 의혹 해소는커녕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 뿐 아니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SK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SK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런데 후보자는 고려대 2년 선배인 최태원 SK 회장과는 사실상 최 회장의 개인 코트라고 할 수 있는 워커힐 코트에서 서울고검장 시절까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테니스를 쳤다고 시인했다. 후보자와 SK그룹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과 사법현안들과 관련한 후보자의 답변 또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후보자는 지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논의된 바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특별수사청 설치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형제 폐지도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국가보안법 또한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요건 강화에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안 역량을 더 강화해서 친북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정치검찰‘, ’공안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과 청문회에서 줄곧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이를 담보할 검찰개혁 방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구체적 대안과 계획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어렵게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해 결국 입법을 무산시킨 검찰 조직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도덕성은 물론, 법집행기관인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음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여기에 더해 검찰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상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한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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