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11-07   2312

[제20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내가 낸 세금으로 단란주점 접대?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단란주점, 노래방을 출입하고 양주와 화장품 등의 선물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위법하다며 성북구청장에게 환수할 것을 요구한 주민소송 판결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제11부, 재판장 김용찬, 기태건, 송민경 판사)은, 지난 10월 17일 이 같은 구의회 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통념‘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05년 당시 성북구의회 의장은 25차례나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 600여만원의 공금을 썼고, 또 의장은 460만원, 부의장은 290만원의 공금으로 양주나 외제 화장품 등을 구입해 동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북구의원들 24명은 5,670만원을 들여 현지 시청, 시의회 방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단체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요청하여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접대할 때는 지출증빙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선물도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등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감사청구와 감사결과만으로는 낭비한 예산의 환수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에게 낭비된 예산 환수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의 판사들이 판결한 대로, 이들 구의원들의 공금 지출이 잘못된 것이긴 하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칼럼보기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박현섭 변호사)

>>관련 기사보기

-성북구의회 예산 5670만원 들여 해외연수,법원 “허물 있지만 재량권 넘지 않아”(한겨레)

서울행정법원판결문.pdf
사건 따라잡기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행상 다들 하는데, 봐 줄만하다

-그런 데 쓰라고 세금내지 않았다. 주민소송으로 책임물어야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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