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5-31   1756

[15회 판결비평]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판결비판 글모음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 한상희 교수, “대법원 판결은 북한의 ‘유훈통치’를 연상케 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열다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 판결로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무효 판결’을 선정하고, 오늘(31일) 이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을 묶은 “광장에 나온 판결 2007-3”을 발행하였다.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지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공금횡령, 금품에 의한 부정입학 등 비리로 물러난 과거 이사들과 상의하지 않고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사건번호 2006다19054). 13명의 대법관중 5명이 반대의견을 냈으나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8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다.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은 사학비리로 물러난 사람들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하고, 학교 정상화 후 정식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기 위해 사학재단, 즉 학교법인의 정체성이 학교법인의 정관이 아니라 설립자와 이사 개개인에게 있다는 비법률적인 무모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고 대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판결을 열다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정하고,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법학교수), 홍성태 교수(상지대 사회학), 이유정 기자(교수신문)가 쓴 글을 묶어 발표했다.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라는 글을 쓴 한상희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재단이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며, 설립자가 사라진 때에는 그의 유훈을 이어 받은 그의 후계자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치 “북한의 ‘유훈통치’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법인이 설립자 또는 그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임된 이사라는 주관적 인격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재산을 횡령하고 학교의 교육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판결처럼 대법원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권력을 대변함으로써 법을 남용·오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상지학원 정상화의 노력을 부정하고, 사학비리 집단에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억지로 점철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최고법원의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그 수준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라는 글을 쓴 홍성태 교수는, “상지대는 부패사학의 문제를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일군 역사적 사례“인데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이 ”상지대의 개혁을 가로막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부패사학의 문제를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짓밟았다”라고 평가하였다. 끝

▣별첨자료▣

1. 광장에 나온 판결 2007-3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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