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4-16   1454

[판결비평-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어 아쉬워

제14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

제14회 판결비평의 ‘내가 판사라면’과 미디어 다음의 ‘리플토론’ 및 인터넷한겨레 ‘필통 토론방’에 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의 대상 판결은,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경복궁 역 인근 인도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한 단체에게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집회개최를 금지한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법원이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때 충분히 그 사유를 심사숙고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 집회로 인한 교통불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으며, 또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면, 경찰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가 충분히 따져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플토론 등에 의견을 남긴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판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남겼다기보다는,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의 불편함에 주목하여 라이브 폴에 참여하고, 의견을 남기신 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네티즌 참여 마당은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결의 쟁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라이브 폴의 제목도 그 원인의 일부였다고 생각됩니다.

4월 16일 오전 12시 현재, 총966명이 라이브폴 등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중 약 650여 명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였고, 약 240여 명이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내가 판사라면’ 라이브 폴

미디어 다음 ‘리플토론’ 라이브 폴

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판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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