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0-02-16   2804

이종기 변호사 무죄 판결은 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

또 다시 무위로 끝난 법조비리 척결

1. 대전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1월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됐다. 그리고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횡령,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직원들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2.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구(舊)변호사법에 처벌조항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개정 이전 변호사법 해석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활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 등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그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것이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법조비리에 대해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변호사법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극적 법해석으로 일관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비리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3. 또한 직무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한 검찰, 경찰 직원 등에게 줬다는 뇌물에 대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정치인에 대해서조차 포괄적인 뇌물죄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법적인 처벌을 해왔던 관행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법조비리에 대한 법원의 처벌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4.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과연 수사를 철저하게 하였는가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검찰과 이종기 변호사간의 관계가 문제되는 등 수사의지와 수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5.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법조계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조비리에 대해 또 다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사법부는 최근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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