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2000-10-01   1783

[15호] 인사청문회의 한계와 개선방향 – 조성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및 의의

우리 나라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 실시된 인사청문회였으며, 2000년 7월 6일과 7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6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헌법은 국회에 타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즉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선출권,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이 그것이다. 또한 국회법 제46조의3에서는 국회가 이러한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오늘날 국회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일반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기능 강화 입장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는 소수가 국무총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이 때 소수는 국민을 직접 상대로 다수의 독단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국회는 지난 9월 5, 6일 양일간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1인 및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7월 교섭단체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된 국회의 파행으로 야당은 장외집회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전당대회준비 등으로 바쁜 시기였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8월 25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7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4일간의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행 인사청문회 방식의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

본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도시행 초기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시민단체에서 유형화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상당부분 공감한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4일간의 준비기간으로 사법기관책임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실제 14일의 기간동안 위원회 구성 및 의사일정 합의, 자료청구 등으로 절반이상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보자의 신상 및 재산, 경력에 대한 기본정보는 입수하였으나 후보자의 헌법관, 정치적 견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의 부족을 느꼈다.

다행히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감시활동 자료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재판관 후보자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추천한 몫의 후보자만 인사청문회를 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략적 접근방식과 후보자들에 대한 헌법관 및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두 번째는 사법관련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그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아온 의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방법과 논점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관의 헌법관을 검증하는 데에는 청문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최소한의 헌법적 마인드(Constitution Mind)가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미국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우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의 청문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의 인사청문회는 사법부에서 부족하기 쉬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책임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더더욱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14일의 인사청문회의 준비기간과 이틀간의 청문회기간을 절대적으로 늘여야 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법기관의 자료관리가 의외로 분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장판사 이상의 판결문은 민사, 형사뿐만 아니라 좀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성을 사법부 측에 촉구하고 싶다. 두 번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등과 같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임명의 투명성강화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책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법부가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조인 출신으로 청문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성준 |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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