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보고서 발표

기본권 경시·반헌법주의·사법소극주의 경향 보여 

헌재 재임기간 위헌판단 나온 155건 중 77건에 합헌 의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20)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관여한 사건 전체를 분석한 판례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의 과거 판결성향을 분석하여,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적합한지 검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관여한 사건 총 954건으로 이 가운데 헌재가 위헌취지(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 및 일부 위헌취지 포함)로 종국결정을 한 것은 155건(16.2%)이다. 이에 비해 이동흡 재판관이 위헌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건은 109건으로, 관여사건 전체의 11.4%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취지의 종국결정을 내린 155건 중 이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가 77건으로 4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이 후보자가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많은 합헌 의견을 낸 인물”이라는 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이 더욱 축소되고 제한적으로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판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또한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거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의견을 제시한 판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문제 판례로 ①서울광장 통행저지 위헌확인 ②허위통신죄(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헌소원 ③인터넷상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등) 위헌확인 ④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⑤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헌제청 ⑥일본군 강제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⑦군형법상 ‘계간’ 처벌조항 위헌제청 ⑧군 불온서적 반입금지 지시 위헌확인 ⑨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⑩쌍벌규정의 위헌성 심사 ⑪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경고처분 취소청구 ⑫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위헌소원 등을 꼽았으며, 해당 판례들을 △기본권 경시 △국가주의적 사고 △반(反)헌법주의 △지나친 소극주의 △편향적 결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료 받기>

1. 보도자료: JW20130120_보도자료_이동흡판례분석보고서발표.hwp

2.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례 분석 보고서: JW20130120_보고서_이동흡판례분석.hwp (한글파일) JW20130120_보고서_이동흡판례분석.pdf (PDF파일)

3.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임기간 관여사건 목록(엑셀파일): JW20130120_보고서_별첨_이동흡관여사건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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