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없다

 

[논평]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없다

제기된 의혹 해소되지 않아, 청문회에서 부적격성 재확인

인사청문특위는 부적격 인사의견 내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암울해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공금의 사적 유용 의혹 등 그에게 제기된 수십 가지 의혹에 “모른다” “나는 떳떳하다”로 일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유일한 자리이다. 이는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행사하되 국회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으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는 최소한의 이해조차 얻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를 떠나 대다수의 여론이 반대 입장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커녕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태도와 잦은 말 바꾸기,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조차 “본인은 떳떳하다고만 하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하겠는가.

 

참여연대는 이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관여했던 판례를 분석하여 기본권 경시, 반(反)헌법주의, 사법소극주의, 편향적 판결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친일행위자의 재산환수 문제나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5・16 군사쿠데타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꺼리는 등 부적절한 역사인식마저 드러났다. 

 

사법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직접적 선택을 받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최종권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적 검증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그 부적격성이 더욱 확인되었을 뿐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온 국민이 ‘특정업무경비’라는 생소한 용어를 알게 되었다. 월 4백여만 원 정도를 재판활동에 관하여 공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이것을 자신의 통장에 넣고 이리저리 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사의 구분이 없음이 명확하다. 

 

더욱이 그 돈의 사적 유용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헌법재판소 모두가 이를 거부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에 대한 국민의 동의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권의 동의만을 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과연 누가 따를 것인가. 헌법을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은 역할이다. 어차피 여당이 다수당이니 청문회만 잘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장 이 후보자의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헌법재판소장에 앉힌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아무 기능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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