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적용한 검사들 누구였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월 13일 검찰의 무리한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사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다시 한 번 무리한 공권력의 남용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가 냈던 이슈리포트 중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던 검사들의 명단을 다시 한 번 공개합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 현황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 중, 1심 재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7건임(<표 2> 참조)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두 건 역시 정부정책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됨

재판결과를 보면, 유・무죄 비율이 4:3(무죄:유죄)로 무죄가 더 많음(<표 1>참조). 무죄사건 중 1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 유죄판결 중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없으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은 현재 위헌소원 심리중(2008헌바157)에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건 모두 기일추정중임


<표 1> 유・무죄 사건별 재판결과

 

무죄

유죄

3심 판결

1

0

2심 판결

1

1

1심 판결

2

2

총 사건

4

3

<표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 현황

사건번호(공소장 접수일)

공소사실

담당부서 및 주임검사

재판결과

서울중앙지검2008형제65768(2008.6.20)

“시위참가 여성을 경찰이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합차로 빼돌렸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림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조영석

1심 유죄(징역10월), 2008.12.12선고
2심 기일추정

서울중앙지검2008형제74829(2008.7.10)

“경찰들이 시위대를 강간하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임윤수

1심 유죄(징역10월 집유2년 사회봉사160시간), 2008.10.22선고
2심 유죄(징역10월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 2008.11.12선고
위헌소원 심리중

서울중앙지검2008형제69017(2008.7.16)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시위, 문자를 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냄

형사4부(부장 조은석)
강종헌

1심 무죄, 2008.9.19선고
2심 무죄, 2008.11.19선고
3심 무죄, 2010.9.9선고

서울중앙지검2008형제77317(2008.7.16)

전경을 사칭하여, “경찰 상부에서 전경들에게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경들은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차순길

1심 유죄(벌금7백만원), 2008.12.30선고
2심 기일추정

서울중앙지검2008형제98673(2008.12.30)

시위참가 여성 사망설에 관한 글을 본 후 내용을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림

공안2부(부장 이영만)이헌주

1심 무죄, 2009.2.18선고
2심 기일추정

서울중앙지검2009형제4050(2009.1.22)

미네르바 사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글을 작성 △정부가 주요은행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오현철

1심 무죄, 2009.4.20선고
2심 기일미지정
위헌소원 심리중

서울남부지검2009형제76145(2010.1.5)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편집해 “내가 미사일 한방 쏴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그럼 나야 고맙지” 등의 말풍선을 달아 인터넷에 올림

형사4부(부장 강신엽)김성태

1심 무죄, 2010.5.27선고
2심 무죄, 2010.8.19선고
3심 기일미지정

주) 위 7건은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2010.8.말 현재)한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만 포함되었으며 검찰의 공소제기 후 1심 판결 이전의 사건들은 제외되었음

이슈리포트 원문
JWe201010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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