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월 13일 검찰의 무리한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사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다시 한 번 무리한 공권력의 남용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가 냈던 이슈리포트 중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던 검사들의 명단을 다시 한 번 공개합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 현황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 중, 1심 재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7건임(<표 2> 참조)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두 건 역시 정부정책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됨
재판결과를 보면, 유・무죄 비율이 4:3(무죄:유죄)로 무죄가 더 많음(<표 1>참조). 무죄사건 중 1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 유죄판결 중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없으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은 현재 위헌소원 심리중(2008헌바157)에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건 모두 기일추정중임
<표 1> 유・무죄 사건별 재판결과
|
무죄 |
유죄 |
3심 판결 |
1 |
0 |
2심 판결 |
1 |
1 |
1심 판결 |
2 |
2 |
총 사건 |
4 |
3 |
<표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 현황
사건번호(공소장 접수일) |
공소사실 |
담당부서 및 주임검사 |
재판결과 |
서울중앙지검2008형제65768(2008.6.20) |
“시위참가 여성을 경찰이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합차로 빼돌렸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림 |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
1심 유죄(징역10월), 2008.12.12선고 |
서울중앙지검2008형제74829(2008.7.10) |
“경찰들이 시위대를 강간하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
1심 유죄(징역10월 집유2년 사회봉사160시간), 2008.10.22선고 |
서울중앙지검2008형제69017(2008.7.16) |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시위, 문자를 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냄 |
형사4부(부장 조은석) |
1심 무죄, 2008.9.19선고 |
서울중앙지검2008형제77317(2008.7.16) |
전경을 사칭하여, “경찰 상부에서 전경들에게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경들은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
1심 유죄(벌금7백만원), 2008.12.30선고 |
서울중앙지검2008형제98673(2008.12.30) |
시위참가 여성 사망설에 관한 글을 본 후 내용을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림 |
공안2부(부장 이영만)이헌주 |
1심 무죄, 2009.2.18선고 |
서울중앙지검2009형제4050(2009.1.22) |
미네르바 사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글을 작성 △정부가 주요은행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오현철 |
1심 무죄, 2009.4.20선고 |
서울남부지검2009형제76145(2010.1.5)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편집해 “내가 미사일 한방 쏴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그럼 나야 고맙지” 등의 말풍선을 달아 인터넷에 올림 |
형사4부(부장 강신엽)김성태 |
1심 무죄, 2010.5.27선고 |
주) 위 7건은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2010.8.말 현재)한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만 포함되었으며 검찰의 공소제기 후 1심 판결 이전의 사건들은 제외되었음
이슈리포트 원문
JWe201010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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