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11-24   1580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고지 의무 인정 대법 판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발행,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개최 : 2006.11.27(월) 오후1시, 건국대 법대 405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4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를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의 대상은, 지난 10월 12일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의 판결(2004다48515)이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11월 27일(월) 오후 1시 건국대 법대 405호에서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공개좌담회 “중요한 정보는 계약 전에 미리 알려 주셔야죠-분양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설립계획고지의무 확인 대법원 판결”도 진행한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TV방송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약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정보의 양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긍정적인 판결로 비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중요한 결정 요인일 경우 기업은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보아 판결비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11월 27일 (월) 건국대 법대(405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공개좌담회는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변호사,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기획실장)가 참석한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건설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사법감시센터

JWe2006112410.hwpJWe200611241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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