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2-11-21   3411

[좌담] MB 검찰 4년을 말하다

 

검찰보고서 발간기념 “MB검찰 4년을 말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 변호인 초청 간담회

대선 후보별 검찰개혁 공약 평가 및 차기 정부 검찰개혁 과제 토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매년 검찰이 담당했던 주요수사와 그 책임자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유명 사건’ 변호인들이 참석하여 직접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느꼈던 검찰의 문제점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검찰개혁 공약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캠프 관계자가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하고 캠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참석한 정민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를 만든 다음에 중립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견제장치 없이 놔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철수 후보 측이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실패를 토대로 먼저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만든 다음 중립화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수처를 만들어 기소독점을 깨고 중수부를 폐지하겠다. 일선 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는 경찰이, 지휘는 검찰이 하도록 할 것이다. 검찰이 정권 눈치를 주요 사건에 대해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서 국민이 통제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검찰을 독립외청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 참석한 김갑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수사권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민생 범죄와 경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조정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 관련 위원회의 구성을 법조인 중심에서 시민단체 인사와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검찰 인사위원회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 시키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통제장치로는 재정신청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 측에서는 “아직까지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검찰 수사 관련 변호인들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 4년간 발표했던 검찰보고서에 수록됐던 검찰의 대표적 무리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들.

왼쪽부터 권영국(용산참사), 김칠준(김상곤, 곽노현 교육감), 김진영(PD수첩), 최강욱(민간인 불법사찰), 박주민 변호사(G20 쥐그림).

 

용산참사, 철거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벌인 수사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변호인) : 2009년의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참가했고, 검찰수사와 변론을 진행하다 결국 변론을 거부하고 사임을 했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당시 검찰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중앙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차장을 단장으로 20여 명에 가까운 검사가 투입되었다. 경찰 조사 이후 바로 검찰로 이관해 수사에 들어갔다. 명절도 없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정도였다.

사건의 당사자는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철거민이었고, 또 하나는 철거민을 진압한 경찰이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수사뿐이었다. 경찰이나 용역폭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철거민 가족이나 대책위에서 용역과 경찰에 대한 수사를 안 하냐고 지적하면 겨우 하는 모양새였다.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철거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사였다. 불이 난 것도 철거민들의 잘못으로 결론이 맞춰졌다. 제가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불이 난 원인을 알기 힘들었다. 검찰도 당시 취재영상(칼라TV, 사자후 등)을 보고 사건을 추적했다. 실제로 어떻게 화재가 일어난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망루 안으로 들어갔던 경찰 중에 불꽃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본 사람이 없다.

사고 다음날 부검이 있었고,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유가족들은 부검을 한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까 다 돼 있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부검을 했던 것은 위험요소에 대해 자기들이 먼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차장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검을 유가족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게 기자의 질문에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가 답했다.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네 부모면 아무 문제가 없겠나.”

당시 진압경찰들, 담당관서인 용산경찰서장까지 수사를 다 했다. 그런데 마치 안 한 것처럼 행동했다. 한마디로 “쌩깠다”. 수사기록목록과 증거목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수사기록은 만 페이지인데, 증거목록은 3천 페이지였다. 증거목록에 빠진 것이 바로 경찰들의 진술내용이었다. 그래서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검찰에 기록공개를 요청하자 4백여 쪽만을 공개했다. 그걸 살펴보니 상당한 단서가 들어있어, 법원에 전부에 대한 공개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미 1심을 거쳐 이 사건의 틀이 다 짜여져 있긴 하였지만, 당시 검찰의 비공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 

 

G20 쥐그림, 처벌 시도만으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수사

박주민(G20포스터 쥐그림 사건) : 처음 연락을 받은 것이 저녁 무렵이었다. 누가 낙서를 하다 잡혀갔는데 구속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다급하게 요청을 해서 접견을 갔다. G20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거였다. 당시 G20에 대한 과도한 홍보가 되고, 이것만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풍자하기 위해서 했다고 들었다. 실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영장에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꼭 구속시켜야 한다는 공안적 시각이 드러났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재청구까지 했다. 그 이후에도 주변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단순히 정부에 대한 풍자를 한 것이었고, 재산상 손해는 10만원 남짓이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외국에서도 자발적으로 많은 탄원서가 들어왔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은 계속 강하게 처벌하려고 했는데, 처벌 시도만으로도 검찰은 목적을 이루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G20에 대한 과도한 홍보가 당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원하는 것은 다 얻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권력의 수호자가 되려고 하고, 인사상의 이익을 얻는 구조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런 악순환을 끊는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PD수첩 기소,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김진영 변호사(PD수첩 변호인) : PD수첩 사건의 문제점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무죄임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 검찰이 언론에 흘려주고 그것을 받아쓰는 언론 플레이가 계속 된 것, 작가의 개인 이메일이 무차별하게 공개가 된 것이다.

PD수첩은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관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그것이다.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기소가 되었고, 중앙대 이상돈 교수마저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이한 점은, 방송 보도 2개월만에 농림수산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수산부가 수사의뢰하기 직전, 각 해외 대사관, 영사관에 유사사건에 대한 민형사소송 사례를 수집했다고 한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임수빈 검사가 사표를 내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기소불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다고 알고 있다. 이후 형사6부에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됐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되긴 했지만, 제작진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루어졌다. 당시 조능희 피디가 이런 말을 했다. “울분만 참고 견디면 견딜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무죄를 입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론플레이에 대응하고 방어하느냐가 문제다.” 당시 기사에는 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수사의 내용을 보도했지만, 사실 방송에서는 맥락에 맞게 의역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단순히 검찰의 주장이었다. 정병두 차장과 중앙일보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요지는,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CJD라고 한 것을 vCJD라고 의역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 검찰이 입수한 아레사 빈슨의 소장에 보면 어디에도 vCJD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소장을 확인해 본 결과 유족이 vCJD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수사검사 측은 제보한 적이 없다고 하고, 중앙일보는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핑계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불러주고 언제든지 받아쓸 준비가 되어 있는 언론이 있다. 변호인인 저도 스트레스와 고통이 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사자는 오죽 심했을까, PD수첩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어떠할까 싶다.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도 문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7개월치의 이메일을 압수했고, 작가의 사적 이메일 내용을 짜깁기해 보여줬다. PD수첩은 그 프로그램 자체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인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대화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개인이 완전히 난도질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인권 침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이메일 공개를 한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 진보진영에 대한 대놓고 모욕주기

김상곤 교육감, 전형적 외주수사

 

김칠준 변호사(곽노현, 김상곤 교육감 변호인) :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된 재판의 쟁점인, 후보 사퇴 과정에서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고 해도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처음 출발은,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사전 약속에 대해 전혀 몰랐고 사후 사정을 듣고 지급했다고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밝히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사전 매수가 있었다는 점에 수사를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이후 최대의 장이 섰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최대의 장이 펼쳐졌다. 모의 여부와 관계 없이 어차피 사전매수가 있던 없던 처벌이 가능하니까, 마음놓고 모욕주기, 분탕질하기가 시작됐다. 조사 전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됐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녹취록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언론에 발표됐다.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사전에 공모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진보교육감 등장으로 교육개혁이 되고 있는 데 대한 딴지걸기이면서,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모욕주기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점은 영장집행 당일, 제가 직접 검사실에서 영장 발부를 확인하고 검사로부터 지하로 내려가 (차를 타고)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 듣고 나왔다. 제가 정문을 통해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영장이 집행됐다. 대신 말씀드리겠다”하고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곽 교육감이 정문으로 나가는 사진이 다 나와 있었다. 접견을 가서 확인해 보니, 영장 집행 당시 고속도로까지 빠져나온 시점에 수행원이 전화를 받는 것 같더니 차를 돌려 검찰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사진찍기, 모욕주기의 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김상곤 교육감 역시 진보교육감으로서, 참교육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촉발시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수행하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혁신교육이나 학생인권조례 같은 사례가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혁신의 질주를 막아야 한다는 의도 아래 진행된 전형적 외주수사가 아니었나 싶다. 첫 기소는 직무유기에 대한 것으로, 촛불집회 국면에서 지식인과 교수들의 성명이 잇따랐다. 그 이후 많은 교수들이 거기 동참하여 성명을 냈다. 그 내용 역시 누구든 이런 시기에 낼 만한 것이었다.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왔고, 김상관 교육감은 “징계사안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가지고 직무유기로 기소했다. 주문 받은 대로 주문형 수사를 했다. 나중에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기소해 놓고 보는 것이다.

직무유기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실시 되자 선거법 위반을 걸었다. 교육청에서 특정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사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계속 되었던 일이었다. 아무리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위법이라 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또 기소를 했다. 이것 외에도 기소에까지 이르지 않은 많은 것들이 더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상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소에 이르지 못했던 사건들이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길들이기, 대사회적 모욕주기를 위한 것이었다. 정치검찰이기에 가능한, 주문받은 수사와 기소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는 “사건 덩어리”

가장 신속한 것은 김종익 씨에 대한 유죄판결 밖에 없어

최강욱 변호사(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변호인) : 변호사가 일을 하다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사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저희끼리 ‘사건 덩어리’라고 부르는데 불법사찰이야말로 사건 덩어리였다. 맨 처음 것이 2009년 12월의 헌법소원이다. 그리고 그 앞에 김종익 씨가 올린 쥐코 동영상에 대한 기소유예가 있다. 불법사찰에 대한 1,2차 수사, 그리고 김종익 씨 입을 막기 위해 횡령 혐의 수사가 있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1, 2차가 있었고, 조전혁 의원이 “김종익은 참여정부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한 고소사건도 있었다. 이것은 몇 달 끌다가 무혐의가 났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있다. 총 10건이다. 그중에 가장 신속하게 열심히 한 사건은 무려 10개월을 수사했던 김종익 씨 횡령혐의이다. 결정이 난 사건은 김종익 씨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사건밖에 없다. 1차 수사는 2차 수사에 의해 뒤집어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하고, 최초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기약이 없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일간신문에 썼는데, 헌재에서 연락이 와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더라.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다. 또 대한민국 손해배상 사건 중에 대법원 (형사) 판결 기다려서 하는 게 있나.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김종익 씨에 대한 횡령혐의를 조전혁 의원이 기자회견했다. 이 과정에 총리실 팀들이 기획을 하고 관여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

미네르바 사건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판사가 있다. 이들이 검찰 뒤에 숨어있다. 검사는 자신들이 경찰보다 낫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또 판사가 검사보다 낫다고 하더라. 도대체 어디까지 떠넘길 것인가. 국민 일반 인식과 너무 동떨어졌다. 제가 작년에 한겨레에서 하는 올해의 판결 선정에 참여했는데 당시 왕중왕 판결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이 뽑혔다. 제가 왜 당연한 것을 뽑냐고 했지만 혼자만의 주장이었다. 그 판결이 왕중왕이 되기까지 방조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큰 흠에 숨어 오십보 백보란 말을 하고 있다. 도망간 것 똑같은 데 말이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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