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4-09-26   1797

[시민공개강좌]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사건 1심판결 톺아보기

 

따져보자 : 정치는 개입, 대선은 불개입?

 

[시민공개강좌]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사건 1심판결 톺아보기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범균)는 기소된지 1년3개월만인 2014년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고발에 참여했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과연 국정원은 유죄라면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판단은 정당한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하고 비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이번 기획은 결코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거나 도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사법과 일반 시민의 괴리를 메워보려는 시도다.

 

이번 서비스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논란이 뜨거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고 

② 전문용어로 가득찬 판결문을 쉽게 정리하고 비평한 해설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며 

③ 처음 이 사건 고발장을 썼던 변호사가 나와 판결 비평을 강의한다. 

④ 마지막으로 사건의 등장인물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을 덧붙였다. 판결문과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모두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2014년 9월 25일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판결비평 강좌 클릭>> http://bit.ly/1BeLlRi

 

원세훈1심 판결문.pdf

 

판결해설 PT

 

사건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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