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11-13   2002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발행 및 제10회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극빈자의 파산경위, 미래경제 상황까지 살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한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3일), 파산지경에 이른 극빈자의 채무면책 신청을 일부가 아닌 전부 받아들인 지난 9월 대법원 결정에 대한 비평칼럼을 실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를 발행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저녁(7시30분), 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도 “[시민포럼] 법정 밖에서 본 판결”개최한다.

참여연대의 이번 비평 대상판결은, 치료비와 노모 및 자녀 부양을 위해 카드빚 등으로 생활해 오다 파산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법관의 재량으로 채무의 일부에서만 벗어나게 해 준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서 더 나아가 채무의 전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지난 9월 22일의 대법원(재판장 박시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의 결정(2006마600)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소위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일부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오던 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청인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미래의 경제사정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빚으로 생활해 오다 ‘카드깡’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더 이상 카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결국 파산하고 법원에 채무면책을 신청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채무면책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책신청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의 일부분에서나마 벗어나게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통상 해오던 채무의 일부 면책에서 더 나아가 신청인이 앞으로도 지병으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채무만 면책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 채무의 전부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평칼럼을 작성한 권정순 변호사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재량면책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서와 같이 대법원이 “단일하게 해석되지 않고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으로 돌아가 해석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오늘 저녁 7시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진행될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시민포럼] 법정 밖에서 본 판결”에는 권정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장의철 신용회복구조대 연구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한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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