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멀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왔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해 당당하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면 고쳐야 하고 잘된 판결이라면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미국에는 이미 공개한 협정문초안을 공개하는 것이, 이후의 다른 나라와의 통상교섭에 활용될 수 있고, 한국과 미국과의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당장 교섭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토론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에 주목하였습니다. Tip. 한미FTA협정문 초안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한.미 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 5.경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2006. 5. 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환함.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음. 이 판결에 대한 전문가 칼럼보기 판결읽기1″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박주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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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에 대해 미디어다음 아고라 ‘리플토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리플토론가기
※ ‘내가 판사라면?’은 인터넷한겨레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토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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