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6-26   1724

[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울산 북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 임용이 재량권 남용이라 한 대법원 판결

내가 판사라면 :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줄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멀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왔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해 당당하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면 고쳐야 하고 잘된 판결이라면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한 구청 공무원들을 구청장이 징계하지 않고 승진 임용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상급자인 시장이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와 징계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충돌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

>>기사 참고하기 “대법관들 치열한 법리논쟁 – 울산 북구청 파업 공무원 승진취소 판결”(한겨레)

>>칼럼보기

[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이국운 교수, 한동대 법학)

[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국장)

울산북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 임용관..

◎사건따라잡기

◎ 내가 판사라면,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 행정자치부와 시장 (정부 지침대로 징계했어야)

○ 구청장(불문경고에 그치는 단순가담이므로 결격사유 아님)

사법감시센터

울산북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 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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