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01-12   3257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발행,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법원 100m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등 비평 등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신용카드 연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지난 해 9월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문 등을 수록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을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법원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조1항이 합헌이라는 지난 해 11월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법과 무관한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를 재판부 재량으로 줄여준 지난 해 10월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문도 수록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는 신용카드 연체자를 사기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를 진행한다.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제5회 [시민포럼] 법정밖에서 본 판결” 공개좌담회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남근 변호사, 강희정 변호사,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서상혁 경위(서울경찰청 수사과), 임동현 민주노동당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 참여연대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에 수록한 판결비평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연대는 지난 해 9월 30일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은 사회정책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사기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로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카드현금대출을 받아 2천여 만원의 빚을 진 카드연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카드 연체자들이 카드를 신청할 당시 잘못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카드회사를 속일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 등 기존의 법원 태도를 바꾼 것인데 이미 지난 해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여러 번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판결은 카드회사들의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책임을 도외시한 것일 뿐 아니라 사기죄 형성의 법리적 측면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 또 다양한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채무자들을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해 11월 24일,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1항이 합헌이라고 한 헌재의 결정(2004헌가17)은 법원의 기능보호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소평가한 것이라 본다.

헌법재판관의 다수의견은 집시법 제11조 1항은 ‘법원이 갖는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절대적’ 집회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시법 제11조의 집회자유에 대한 제한은 집회장소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면서 보호하려는 법익은 상대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기능보호는 과대평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4. 세 번째 비평대상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2003다69638, 2005.10.28. 선고)은, 상법에 규정된 이사책임제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법원이 재량으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실제 적용한 판결로, 대법원 판결로 인한 최초의 수혜자가 삼성전자 이사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004년 12월 말 대법원은 상법에서 규정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는 논리를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에서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 이 논리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지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실제 적용하여 삼성전자 이사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900억 원대로 확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 금액은 120억 원으로 대폭 줄여 주어, 삼성전자 이사들이 이같은 논리의 최초수혜자가 되게 하였다. 끝.

▣별첨자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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