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판결비평’ 주제로,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 채택
2월8일(수) 오후 3시, 법원 판결 비평 공개좌담회 예정
1.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6차 판결비평의 주제로,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인사조치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지난 1월 9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오는 2월 8일(수)에 이 판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공개좌담회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이 판결에 대한 비평문을 수록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비평 2006-02”를 발행하였다.
2. 참여연대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은, 안산시청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 때문에 시청 근무에서 동사무소 근무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익제보자가 인사권자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지난 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2004나20224, 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의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문제가 된 인사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 인사조치가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하여 1심 재판결과를 뒤집었다.
3. 참여연대는 이 판결이 인사권자들로부터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하는 공익제보자를 합당하게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내세운 ‘사회통념’이 과연 일반 국민의 통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판결을 판결비평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좌담회는 2월 8일(수)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이재명 국장(참여연대 투명사회국)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이원인 과장(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과), 김태진(공익제보경험자, 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씨가 참석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판결에 대한 김창준 변호사의 비평문을 지난 금요일부터 인터넷참여연대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2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불이익 처분 사례 모음
JWe200602060a-.pdfJWe200602060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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