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02-06   2438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

‘6차 판결비평’ 주제로,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 채택

2월8일(수) 오후 3시, 법원 판결 비평 공개좌담회 예정

1.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6차 판결비평의 주제로,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인사조치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지난 1월 9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오는 2월 8일(수)에 이 판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공개좌담회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이 판결에 대한 비평문을 수록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비평 2006-02”를 발행하였다.

2. 참여연대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은, 안산시청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 때문에 시청 근무에서 동사무소 근무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익제보자가 인사권자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지난 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2004나20224, 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의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문제가 된 인사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 인사조치가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하여 1심 재판결과를 뒤집었다.

3. 참여연대는 이 판결이 인사권자들로부터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하는 공익제보자를 합당하게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내세운 ‘사회통념’이 과연 일반 국민의 통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판결을 판결비평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좌담회는 2월 8일(수)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이재명 국장(참여연대 투명사회국)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이원인 과장(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과), 김태진(공익제보경험자, 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씨가 참석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판결에 대한 김창준 변호사의 비평문을 지난 금요일부터 인터넷참여연대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2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불이익 처분 사례 모음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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