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핵발전소 암발병 책임 판결비평 홍보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 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살면서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인해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주민 박모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핵발전소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핵 발전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통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에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수) 오후 2시30분 – 4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대표, 변호사)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 참여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20141119_좌담회_핵발전소 판결비평

 

20141129_핵발전소 판결비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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