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2-26   1998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미국과 교환한 한미 FTA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멀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왔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해 당당하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면 고쳐야 하고 잘된 판결이라면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이미 미국과 서로 교환한 한미FTA협정문 초안을 우리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 지난 2월 2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재판장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 이종채 판사, 사건번호 2006구합23098) 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공개한 협정문초안을 공개하는 것이, 이후의 다른 나라와의 통상교섭에 활용될 수 있고, 한국과 미국과의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당장 교섭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토론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에 주목하였습니다.

Tip. 한미FTA협정문 초안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한.미 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 5.경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2006. 5. 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환함.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음.

이 판결에 대한 전문가 칼럼보기

판결읽기1″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박주민 변호사)

판결읽기2″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이경미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간사)

판결읽기3″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사건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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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에 대해 미디어다음 아고라 ‘리플토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리플토론가기

※ ‘내가 판사라면?’은 인터넷한겨레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토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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