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09-22   1874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2006년 9월 21일 발행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판결 : 공사와 관련한 뇌물을 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본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금덕희 판사, 최진영 판사, 김상일 판사)가처분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민간업체 간,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면 공사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내용을 포함한 600억 상당의 공사계약 체결. 공사 진행 중 업체 직원이 공단 직원에게 금품제공함. 계약에 따라 공단측 업체에 계약해지 및 1년간 입찰참가 제한함. 업체측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줌( 2006카합774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2006.8.11.선고)

사법감시센터

JWe200609210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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